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달 1일 시행
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달 1일 시행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1.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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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방치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관리 나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처리 등 교육·홍보
드론을 이용해 미세먼지 감시
드론을 이용해 미세먼지 감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 지역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2차례 기간 동안(11∼12월, 2∼3월) 이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렛 10만부를 지자체와 농업인단체 등에 배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한다”면서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저감반, 발전반, 보호반 등 5개 대책반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도권 지역에서는 5등급 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강화에 만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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