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에게 직접 사용가능한 진드기 약제 허가
닭에게 직접 사용가능한 진드기 약제 허가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6.18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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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터 피에스피 등 3종 국내 판매

지난해 살충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닭진드기를 잡는 약품 3개가 신규로 국내에서 판매가 허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 진드기를 방제 약품 3종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실시하여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약품은 빈 축사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존에 허가된 약품과 달리, 닭이 있는 축사 내부에 사용 가능한 분무용 2종과 닭이 먹는 물에 직접 투여하는 음수용 1종이다.

분무용인 일렉터 피에스피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약품으로 닭이 있는 계사에 분무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본 등에서도 허가를 받았다.

와구방액제는 국내 제조사가 천연물질로 만든 약품으로 닭이 있는 계사에 분무해서 사용한다. 프랑스에서 수입한 엑졸트액은 물에 섞어서 닭에게 주면 된다. 현재 유럽연합 등 3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은 약제이다.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닭 진드기 방제 약품이 국내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관리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업체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허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범위 및 내용을 안내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했다.

여름철을 앞두고 허가된 방제 약품을 농장 상황과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닭 진드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새롭게 허가된 신규 방제약품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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