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79] 후궁(後宮)이 궁내(宮內)에서 소를 잡아 낭자하게 판매하자 체포하였다
[312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79] 후궁(後宮)이 궁내(宮內)에서 소를 잡아 낭자하게 판매하자 체포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12.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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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4호, 양력 : 12월 4일, 음력 : 11월 8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봉작(封爵)을 받고 궁중에서 근무하던 후궁(後宮)과 궁녀를 내명부(內命婦)라 하였는데, 이들은 품계에 따라 5품에서 9품은 궁관(宮官)으로 1품에서 4품은 내관(內官)으로 구분되었으며, 궁관은 주로 왕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내관은 임금의 후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들 후궁과 궁녀는 품계를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고 각각의 서열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였는데, 후궁은 정1품의 빈(嬪)과 귀인(貴人), 정2품의 소의(昭儀)와 숙의(淑儀), 정3품의 소용(昭容)과 숙용(淑容), 정4품의 소원(昭瑗)과 숙원(淑瑗)으로 크게 4단계로 구분되었습니다. 또 궁녀는 정5품의 상궁인(尙宮人), 상의(尙儀), 상복(尙服),상식(尙食), 상침(尙寢), 상공(尙功), 궁정(宮正), 정6품의 사기(司記), 사빈(司賓), 사의(司衣), 사선(司膳), 사설(司設), 사제(司製) 그리고 정7품의 전언(典言), 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 전등(典燈), 전채(典綵), 전정(典正) 등의 3단계로 구분하여 명칭에 담당업무를 명기하였습니다.

후궁인 내관들의 직무는 품계에 따라 달라 정1품의 빈과 귀인의 직무는 부녀자의 예(婦禮)를 논하는 것이었고, 정2품의 소의와 숙의의 직무는 왕비가 갖추어야 할 법도와 예절(妃禮)을 자문하고 조언(贊導)하며, 정3품 소용과 숙용의 직무는 제사와 손님(賓客)의 일을 맡고, 정4품의 소원과 숙원의 직무는 임금이 평상시에 한가롭게 거처하는 전각(燕寢)을 관장하고, 실(絲枲)로 명주와 모시를 길쌈해 바치는(獻功) 것 등이었습니다.

반면에 궁녀들의 직무는 정5품의 경우, 상궁인은 중궁(中宮)의 인도(引導)를 맡으며 사기와 전언을 통솔하였고, 상의는 예의(禮儀)와 기거(起居)를 맡으며 사빈과 전찬, 상복은 복용(服用), 채장(采章)의 수량 공급을 맡으며 사의와 전식, 상식은 음식(膳羞)과 각종 술(品齊)의 공급을 맡으며 사선과 전약을 통솔하였습니다. 또한 상침은 낮에 모시거나(燕見) 밤에 모시는(進御) 차례를 맡으며 사설과 전등을 통솔하고, 상공은 여성 노동(女功)의 부과를 맡으며 사제와 전채, 궁정은 훈계 명령(戒令), 금지 명령(糾禁), 처벌(謫罰) 등의 일을 맡았습니다.

정6품의 경우, 사기는 궁 안의 문서(文簿)와 출입을 맡고, 사빈은 궁중 손님(賓客), 국왕 알현(朝見), 잔치 모임(宴會), 상품 하사(賞賜)를 맡고, 사의는 머리 장식품인 수식(首飾)과 의복, 사선은 삶는 요리(制烹)와 볶는 요리(煎和), 사설은 위장(幃帳), 인석(茵席), 쇄소(灑掃), 장설(張設), 사제는 의복과 바느질(裁縫)을 맡았습니다.

정7품의 경우, 전언은 왕명 전달(宣傳)과 업무 보고(啓稟)를 맡고, 전찬은 궁중 손님(賓客), 국왕 알현(朝見), 잔치 음식(宴食), 행사 진행(贊相), 손님 인도(導前), 전식은 화장품(膏沐)과 수건 및 빗(巾櫛), 전약은 처방에 따른 약 조제(方藥). 전등은 등불과 촛불(燈燭), 전채는 비단(縑帛)과 실(絲枲), 전정은 궁정(宮正)을 도와주는 일등을 담당하였습니다.

312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효종(孝宗)의 대군(大君) 시절 잠저(潛邸)이면서 나중에 본궁(本宮)이 된 어의궁(於義宮)에서 죄를 지어 지키고 있던 후궁(後宮)인 수직 내관(守直內官)이 사사로이 혼자 궁내(宮內)에서 소를 잡아 낭자하게 흥정하여 판매하는 흥판(興販)을 하자, 체포하여 심문하는 나문(拿問)을 하게하고, 소를 잡은 도사인(屠肆人)도 엄하게 다스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숙종실록 45권, 숙종 33년 11월 8일 병진 기사 1707년 청 강희(康熙) 46년

헌부가 궁내에 풍기 문란한 수직 내관의 나문 등을 청하다

헌부(憲府)에서 아뢰기를,

"어의동(於義洞)의 수직 내관(守直內官)이 사사로이 혼자 궁내(宮內)에서 소를 잡아 낭자하게 흥판(興販)하였으니, 청컨대 나문(拿問)하게 하소서. 그리고 도사인(屠肆人) 또한 엄하게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각도의 재해를 입은 고을의 제반(諸般) 신역(身役)은 베 두 필을 바치던 것을 반으로 감해 주었는데, 북로(北路)의 경우는 단지 한 필만 바친다고 하여 유독 북관(北關)은 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곳은 왕적(王跡)이 처음 기틀을 잡은 땅이니, 더욱 우휼(優恤)해야 마땅합니다. 청컨대 일체 견감(蠲減)해 주소서."

하니, 아울러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6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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