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적극 예방·관리한다
정부,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적극 예방·관리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2.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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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AI·구제역 대책 이행·점검, 농가·지자체 협조 당부
이낙연 총리 주재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심의·확정했다.

방역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으로, 광역울타리를 연장 설치해 멧돼지의 동진 및 남하를 막고, 울타리 북쪽은 멧돼지 제로화를 목표로 포획을 강화하고 남쪽도 개체수 감축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강원도 화천부터 고성(90km)까지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발생지역인 경기·강원 북부지역은 야생멧돼지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돼지·분뇨·차량의 타 지역 이동 통제를 계속하고, 농장단위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발생지역은 위험도 평가 후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입식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보완을 위한 자금과 폐업 희망 농장의 폐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일시세‘에서 ’전월평균‘으로 개선하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 비용도 ASF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을 소급해 국가가 일부(50%) 부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 687억 원(살처분 보상금 394억, 매몰비용 등 293억)을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몰지(105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지만 매주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AI 방역대책은 위험지역 철새도래지(79개소) 인근(500m이내)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오리 사육을 제한(내년 2월까지)할 계획이다.

철새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전통시장 닭‧오리 유통 금지 등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역 방역대책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낮은 비육돈은 도축장 검사를 2배로 확대(출하농가 전체 대상, 연 1회→2회)하고, 불시 점검 등 농장에서의 항체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백신접종 위반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해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발생이 빈번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에 협조해 주신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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