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제 제대로 시행 안 돼…온라인 사각지대 개선해야
양곡표시제 제대로 시행 안 돼…온라인 사각지대 개선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2.11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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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쌀’ 소비자 신뢰 못 받아
도정일자·등급 등 품질 정보 ‘미제공’…불만 계속 증가
소시모, 쌀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분석 결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소비자들이 여전히 밥맛 등 쌀 품질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쌀에 대한 불만 상황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가 시행 중인 양곡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쌀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67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상담 건수는 2016년 163건, 2017년 171건, 2018년 238건으로 3년 새 46.0%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02건이 접수돼 전년도 같은 기간(79건)보다 29.1% 늘었다.

특히 연간 쌀 관련 불만 상담의 2/3 정도가 하반기에 접수됨을 고려할 때 올해도 전년보다 불만 상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불만 상담 중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 구입 후 발생한 불만 상담은 2016년 19.0%에서 2019년 상반기에는 36.3%로 3년 새 17.3% 높아진 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쌀 구입 후 발생한 불만 상담은 2016년 68.6%에서 2019년 상반기 47.1%로 21.5% 낮아졌다. 이는 쌀 구입 장소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변화하고 있는 소비 행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불만 내용으로는 쌀의 외관(색깔, 모양)과 밥맛 등 품질에 대한 것이 53.7%로 가장 많았으며, 이물 상담이 29.7%로 뒤를 이었다. 이물 상담 10건 중 7건(74.0%)은 벌레였으며, 플라스틱, 돌 등 딱딱한 이물이 15.5%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시모는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을 구입해 본 소비자 618명을 대상으로 따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을 구입할 때 불만 내용(복수응답)으로 ‘표시된 정보가 사실인지 신뢰할 수 없다’가 45.8%로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쌀 상품 정보에 대한 신뢰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도정일이 오래된 쌀 등 신선도를 알기 어렵다(32.4%) ▲쌀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23.5%) ▲쌀 상품 관련 중요한 정보를 한 눈에 찾기 어렵다(19.6%) 순으로 나타나 주로 온라인 쇼핑몰에 제공하는 쌀 상품 정보와 표시 방법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한 불만 사례를 보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쌀 10kg 주문 후 배송 받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쌀 포장지와 실제 쌀 포장지가 다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 등급이라고 했는데 실제 받은 상품은 ‘보통’인 사례가 발생돼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 구입 시 알고 싶은 정보(복수응답)로는 도정일자가 82.6%로 가장 높았고, 쌀의 등급(72.1%), 생산지역(66.4%), 품종(59.5%)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양곡관리법 및 시행규칙에는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쌀 포장에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품종, 등급 등 8가지 항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쌀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중 쌀의 도정연월일과 등급, 품종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소시모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을 구입함에 있어 품질 좋은 쌀을 선택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쌀 포장에 표시하고 있는 도정연월일, 등급, 품종 등 품질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확대해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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