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1만건 돌파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1만건 돌파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6.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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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자 2% 불과 … 가입확대 필요

고령농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65세이상)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사업으로, 2011년 도입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고령농업인의 중요한 노후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2017년 기준 가입 평균연령 74세, 농지규모 0.4ha로 매월 98만원 수령받고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만번째 가입자와 그 가족을 초청하여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을 축하하고 장수지원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1만 번째 가입자는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시는 김모씨로 공시지가 188백만원의 농지(0.3ha)로 월 1,545천원을 10년간 받는 기간형 연금상품에 가입하였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이 지속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가입자가 연금가입 대상 49만명의 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고령농업인과 자녀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지연금 누계 가입건수 1만2000건, 2025년까지 5만건 가입을 목표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상품 개선, 농가부담 완화를 통해서 가입자를 확대하고 연금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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