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내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된다
[분석]내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2.20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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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 농외근로 허용·지원규모 확대·교육이수 의무시간 축소
농식품부, 내년 1월 22일까지 내년도 대상자 1600명 선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해 ‘202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청년창업농)을 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간 농식품부 주관 청년창업농 간담회(7회), 각 시군구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한기 농외근로 허용 ▲영농창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 ▲교육이수 의무시간 축소 등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시‧군‧구 사전승인…농한기 농외 근로 가능

우선 영농정착 지원대상자는 전업적인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농외근로는 일시적인 단기 근로(월 60시간미만)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 생계의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지원금에 의존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일거리가 적은 농한기에 농외 근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현장의견을 반영, 2020년부터는 1년에 2개월(월 단위)까지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자금지원 확대·대출 상환 기간 연장

또 영농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확대는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반영해 후계농자금 예산을 2019년 3,150억 원에서 2020년 3,7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상환기간을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한정돼 있는 예산상의 문제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대출실시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필수교육과정 구분…수요자 맞춤형 개선

여기에 그간 필수교육의 경우 청년창업농의 개개인별 특성(승계기반이 있는 농업인, 신규진입 농업인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선택교육 이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부터는 필수교육 과정을 신규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선택교육은 연간 108시간 수준(1년차 120시간, 2년차 108시간, 3년차 96시간)에서 96시간으로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 이수도 선택교육 의무시간의 40%까지 허용키로 방침을 개선했다.

김덕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청년 농업인들과 소통을 통해 발굴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청년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착지원금·창업자금·농지지원 등 종합지원

한편,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여야 한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또한 청년창업농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직거래장터‧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 1월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서류평가(2월)와 면접평가(3월)를 거쳐 3월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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