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지역으로 ‘제천·평창’ 선정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지역으로 ‘제천·평창’ 선정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2.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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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50억 지원…2021년까지 4개소 더 조성 계획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청년들에게 초기 자본과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지역으로 충북 제천시와 강원 평창군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3일 충청북도(제천시)와 강원도(평창군)를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지역으로 선정하고,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2개 시도를 대상지로 확정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지자체가 조성한 스마트팜을 적정 임대료로 계약기간동안(기본 3년) 임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은 높은 시설투자비용으로 창업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들은 영농경험과 창업 초기자본을 축적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 외에도 올해와 작년에 선정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에 임대형스마트팜을 2021년까지 4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선정된 지역에서는 지역특성에 맞춰 공모에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보완하고 2개년에 걸쳐(2020~2021년) 부지정지, 용수 등 기반조성과 스마트팜 및 에너지 지원시설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특히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개소당 약 5ha, 총사업비 150억 원이 지원된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에 입주하게 되는 청년들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의 청년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예정)생에게 우선 지원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이 청년들이 농업·농촌으로 찾아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초기 자본과 영농 경험이 없고 여가 등을 같이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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