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85] 한강 주변에 사는 백성들은 말(馬)이 있어 운송시 역(役)에 응하여야 했다
[28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85] 한강 주변에 사는 백성들은 말(馬)이 있어 운송시 역(役)에 응하여야 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12.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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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0호, 양력 : 12월 26일, 음력 : 12월 1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전세(田稅), 공물, 진상물 등 국가의 조세를 운송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 선박으로 운송하는 조운(漕運)과 육상으로 나르는 육운(陸運)이 있었는데, 조운은 대량의 화물을 경제적으로 운송할 수 있었으나, 항로 여건에 따라 안정성이 유동적이었고, 왜적의 침입 등으로 인하여 조운선이 탈취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육운은 위험성 면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나, 운송비가 조운에 비하여 비싸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평안도와 함경도 같은 지역 공물이나 진상물의 경우 조운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상도 전세의 경우는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조운을 포기하고 육운을 활용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육상에서의 물자 운송이나, 지방 수령 교체 및 사객(使客) 왕래 등에는 대부분 말을 이용하여, 지방 관청의 경우 소속된 아전과 하인인 관속(官屬)에게 요역(徭役)의 형태로 부과한 쇄마역(刷馬役)을 통해 말을 조달하였고, 역참(驛站)의 경우에는 역민들이 말을 공급하는 입마역(立馬役)을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地方)에 배치(配置)하였던 관용(官用)의 말인 쇄마(刷馬)의 입역제는 향리 등 관속등의 일종의 직무 이탈인 유망(流亡)과 피역(避役), 역민 등 역호의 유망, 말 값의 상승, 마필의 남승(濫乘) 등 많은 폐단을 불러일으켜, 중기이후에는 요역제가 화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지방 관청에서는 민간의 말을 돈을 주고 사는 쇄마고립제(刷馬雇立制)를 도입하였으며, 역참에서는 국비로 말을 사 각 역에 나누어 배치하는 역마고립제(驛馬雇立制)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관청이나 국가에서는 말을 사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후기에는 일반 백성이 조상 대대로 소유한 전지(田地)인 민결(民結)에서 징수한 대동미중에 보관해 둔 저치미(儲置米) 또는 유치미(留置米)로 마필을 구입하거나, 별도의 목돈을 마련하여 그 이자로 마필 구입비를 충당하였으며, 민결에서 고마조(雇馬租) 또는 고마전(雇馬錢)을 징수해 재원을 마련한 다음 그것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말을 사는 데 쓰거나, 고마전(雇馬田)을 매입해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여 운영된 고마고(雇馬庫)를 비롯해 보민고(補民庫), 대동고(大同庫) 등 다양한 형태의 민고(民庫)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정부 기관에서 돈으로 말과 마부를 사서 활용하는 고마제(雇馬制)를 도입하자 값을 받고 말을 세내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조직인 마계(馬契)라는 집단이 나타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아에서 고마에 소용되는 비용을 민간에 부과하자 민간에서는 그것을 조달하는 납세 조직인 고마계(雇馬契), 대동계(大同契)등을 결성하여 이를 마계라고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마계를 칭할 때 말을 세내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조직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계에는 말을 기르는 마호(馬戶)와 말의 주인인 마주(馬主), 말을 다루는 구인(驅人)을 두었으며, 패두(牌頭)나 두목(頭目) 등의 위계 조직을 갖추고, 패(牌)를 가지고 돌려가며 일을 하였고, 한양의 경우는 한강에서 도성까지 세곡(稅穀)을 운송하는 일을 마계에 맡겼는데, 이는 호조(戶曹)에서 비용이 지급되는 공계(貢契)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84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한강 주변에 사는 백성들은 말(馬)이 있기 때문에 공가(公家)에서 물건을 수송할 경우에 역(役)에 응해야 하는데, 점차 줄어 이에 변통하여 마계(馬契)를 모으고 말을 빌려 활용하였으나, 역시 말을 빌리는 값인 태가(駘價)를 지급하지 않아 도성 가운데 말을 가진 백성들을 유인하여 그 입마(立馬)하는 수가 한강 주변의 백성보다 갑절이나 되었으며,

이러자 부유층인 호민(豪民)들이 소란을 일으켜 즉시 폐지되어 말을 빌리는 사람들이 딱한 사정을 호소하지만 방책이 없으니, 1년에 운송하는 바리를 1만 필로 정하고,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서 쌀을 지급하되,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인 양서(兩西) 지방에서 공물(貢物)을 운송하는 예대로 한다면, 공평하다는 한성부(漢城府)의 건의를 받아 그대로 윤허하고 있습니다.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 12월 1일 병인 1735년 청 옹정(雍正) 13년

한성부에서 마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아뢰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

"한강 주변에 사는 백성들은 말[馬]이 있기 때문에 공가(公家)에서 물건을 수송할 경우에 역(役)에 응해야 하는데, 대개 방민(坊民)들이 점차 줄어들고 그 역을 피하는 자가 많은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에 변통하여 마계(馬契)를 모으고 말을 빌린다고 이름하는데, 방민은 매년 1호(戶)에서 3백 전(錢)을 내고, 호조(戶曹)에서는 한 바리[駘]의 쌀에 각각 6승(升)을 지급하여 말을 빌리는 값을 보상하였습니다. 그 뒤에 태가(駘價)를 그 즉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호(役戶)가 날로 점차 줄어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말을 빌리는 사람들이 도성 가운데 말을 가진 백성들을 유인하여 그 역을 분담하게 되니, 그 입마(立馬)하는 수가 한강 주변의 백성보다 갑절이나 되었습니다. 금년 봄에 본부에서 품의(稟議)하여 호전(戶錢)을 더 정하고 한결같이 가차(家次)에 따라 책립(責立)하였는데, 갑자기 호민(豪民)들이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도로 즉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말을 빌리는 사람들이 근래 더욱 딱한 사정을 호소하지만, 이것을 선처할 방책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그들이 호소하는 바에 의하여 1년에 운송하는 바리를 1만 필로 정하고,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서 쌀을 지급하되, 한결같이 양서(兩西) 지방에서 공물(貢物)을 운송하는 예대로 한다면, 호조에 있어서는 값을 지급하는 수량이 처음부터 손해되는 바가 없을 것이고, 공인(貢入)에 있어서는 말을 세우는 방도를 계속 보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0책 40권 5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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