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2.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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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 내년부터 시행…변동직불금도 확정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으며, 특히 쌀 목표가격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지급을 미뤄왔던 변동직불금도 지급된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을 처음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국회의원은 작년 11월과 올해 9월에 각각 농업소득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을 가지고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만 작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10여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공익형 직불제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쌀 목표가격 제도는 시행 14년 만에 폐지되게 됐고, 2018년산, 2019년산 쌀 목표가격은 부칙으로 21만 4000원으로 확정, 내년 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완주 의원은 “2018년산 변동직불금을 애타게 기다린 쌀 농가와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바라는 농업인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해 법안발의와 예산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보람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 향후 농정의 틀이 완전히 바뀔 것이고,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시행 준비과정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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