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투약 지도 및 판매기록 의약품 확대
동물약품 투약 지도 및 판매기록 의약품 확대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7.02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취급규칙 개정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의약품이 확대되고 판매 시에는 투약 지도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취급규칙 개정은 지난해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단계부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개정된 취급규칙에 따르면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 용량 등 투약 지도를 해야 한다. 구두 또는 투약지도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품명, 사용대상, 용법용량, 효능효과, 휴약기간, 금기사항 및 저장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 판매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가 추가됐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방제용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품목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투약지도와 판매기록 보존대상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투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경고~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판매기록보존 위반 시에는 경고~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농가 투약지도 및 판매기록 확대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가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