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핵심공약 농특위특별법, 올해 제정 물건너 가나
문 대통령 핵심공약 농특위특별법, 올해 제정 물건너 가나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7.12.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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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강력 반발 ‘연내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이자 향후 농정개혁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농어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률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1129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처리가 불확실해 졌다.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표적인 농정 공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장기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여론이다.

그러나 지난 농해수위 법률소위에서는 야당의원들이 농특위 위원 구성 문제와 농특위의 역할 중 일부가 다른 위원회와 중복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법률상에는 농특위 위촉위원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등 농어업 대표 12, 식품 및 소비자 6, 학계 6명 등 22명으로 돼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법률상 농특위가 농어촌 복지현안을 의제로 다룰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 삶의질위원회와 중복이 되고 있는 점도 의원들이 지적하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에 쌀값안정, 농특위 설치 등의 농정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에 쌀값안정, 농특위 설치 등의 농정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안에 법률 통과와 내년 상반기 농특위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내년 상반기 이전에 농특위가 발족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12월 임시회기에서 농특위 법률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농특위를 발족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2~3월 회기에 법안이 다시 상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이 올해 통과되지 못해도 시행령 등 세부 작업을 미리 준비해 내년 2~3월에 법안이 통과되면 농특위 발족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특위특별법이 연내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이자 농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12일 대통령직속 농특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당론으로 강력하게 법안처리를 견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농정연대는 농업농촌의 위기와 먹거리문제를 해결해나갈 농정대개혁 청사진을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제시하기 위한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시급하다며 농업농촌 재생과 먹거리기본권 보장이라는 국민적국가적 당면과제가 당리당략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특위 특별법 이외에도 농어업회의소법안, ··고교생 과일급식 활성화 법안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산적한 농업현안에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국회는 식물국회, 무능국회라고 비판하면서 정치공학적·당리당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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