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3년 연속 발생…전국으로 확산
과수화상병 3년 연속 발생…전국으로 확산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7.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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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천안에 이어 강원 원주시 과수원 확진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3년 연속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수를 매몰해야 함과 동시에 과실 수출도 막힐 우려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사과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 검사한 결과, 과수화상병으로 2농가가 6월 29일 확진됐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에 피해를 주는 식물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발생과수원 전체 과수나무 및 발생지 반경 100m 이내의 기주식물을 매몰해야 한다.

화상병에 감염된 과수
화상병에 감염된 과수

2015년 안성·천안·제천 지역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농진청·검역본부·지자체에서 매년 정기 예찰조사 및 공적방제를 실시중이다.

올해는 6월 29일 기준, 36농가(안성 3, 천안 7, 제천 21, 평창 3, 원주 2)가 발생했고, 원주는 이번에 처음 발생된 것이다.

농식품부, 농진청, 검역본부, 강원도는 강원도 평창에 이어 원주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 매몰조치 및 추가 정밀예찰 등 확산방지대책을 추진 중이다.

화상병 발생농가는 의심시료 채취 직후 병원균 전파 방지를 위하여 발생 과수원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확진 후 화상병 발생주에 대해서는 나무를 잘게 잘라 비닐로 포장하는 등 임시조치 하였고, 발생농가 및 반경 100m이내 농가의 과수는 신속히 매몰 조치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평창 및 원주(6.29확진)에서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① 예비비 투입하여 방제구역(발생지 반경 2km 이내) 기주식물에 대해 방제약제를 살포하고, ② 우기 매몰지 관리강화를 위해 매몰지에 집수정 설치 및 생석회 투입, ③ 외부 묘목 및 작업인부 등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강도 높은 자체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발생시군에 과수 묘목지원 사업 잠정중단, 폐원농가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소득유망 작목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장비를 투입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조기방제를 위해 농식품부는 과수재배 농가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증상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과, 병이 발생한 지역의 나무 및 잔재물 등의 외부이동을 금하고,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기구(전정가위, 사다리 등) 및 농작업 도구(장갑, 모자, 작업복 등)를 수시로 소독해 전염 가능성을 줄이고 확산이 우려되는 인접 지역의 농가에서는 발생상황을 살피며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병의 확산 방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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