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제도는
[시선집중]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제도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1.0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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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개선 등 시행
축산물이력제 확대·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시작됐다. 올 한해에도 농식품 분야에는 기존과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될 제도들이 눈에 띈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 시행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 모든 대학(일부제외) 확대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등이 올해부터 달라질 제도다. 올해 달라질 농식품 분야 주요 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시행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 직불, 밭 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며, 이런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돼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공익형 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된다.

이 제도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해 농업경영안정망 확충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5개 품목(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을 신규 도입된다.

농기계종합보험도 영세농가(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고지원이 강화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거치·상환)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최대 3억 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최대 3억 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바뀌었다.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되고 있다.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 모든 대학(일부제외) 확대

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일부제외)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작년 2학기부터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비농대생(3~4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한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 신고를 해야 하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해야 한다.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고려 시 일반적인 취업가능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이 상향될 필요가 잇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

이에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개정내용은 오는 7월(잠정)부터 적용된다.

◆농어촌빈집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피해를 주는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추가된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해(행정지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농어촌정비법’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이 변경돼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착공신고를 한 경우 사업신청이 불가능했다. 또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한액이 4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개정 내용은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성범죄자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변경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내용은 오는 7월(잠정)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의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 및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연면적 150㎡ 이하), 피난구유도등(150㎡ 초과), 완강기(3층 이상 건물) 등이 기본 시설로 설치돼야 한다.

또 화기취급처(보일러실, 주방 등)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객실 포함), 가스누설경보기(가스 사용시), 자동확산소화기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되고 개정 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된다.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

또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내용은 오는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키 위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기존 민간 가이드라인용으로 제정된 ‘고령친화식품 표준’을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표준을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약처 규격을 적용한 영양성분 품질기준 분석법 기준 마련, 다양한 물성을 가진 식품의 물성 분석이 용이하도록 각 단계별 분석법 별도 규정, 표시문안 마련 등이다.

개정된 표준과 제정된 인증기준을 활용해 올해부터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를 본격 실시한다.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지정된다.

김치의 날(11월 22일)의 의미는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매년 11월 22일에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하고, 김치의 날을 기념해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마련됐다.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원유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작년 12월까지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해야 하고, 제정 내용은 오는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친환경인증 사업자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와 관련해 교육일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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