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88] 가축 사육하는 법도 가르친 선농(先農)을 모시는 제사는 원래 1월에 지냈다
[49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88] 가축 사육하는 법도 가르친 선농(先農)을 모시는 제사는 원래 1월에 지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20.01.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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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03호, 양력 : 1월 6일, 음력 : 12월 12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제사 대상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하늘에 속한 자연물은 천신(天神)이라하였고, 땅에 속한 것은 지기(地祇)라 하여, 천신에게 올리는 의례는 사(祀), 지기에 지내는 제사는 제(祭)라고 하였으며, 이와는 달리 살아서 행한 공덕(功德)을 인정받아 죽은 뒤 신으로 모셔진 사람을 인귀(人鬼)라 하여, 인귀에게 지내는 제사는 향(享)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향의 대표적인 예로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제왕(帝王)이자 처음으로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알려진 신농씨(神農氏)와, 요(堯)임금의 농관(農官)이었던 후직씨(后稷氏)에게 지내던 제사 의례인 향선농의(享先農儀)가 있으며, 이 제사는 임금이 직접 참여하면 친향선농의(親享先農儀), 임금을 대신해 대신(大臣)이 주관하면 향선농섭사의(享先農攝事儀)라 불리었고, 일반적으로 한양 동교(東郊)의 선농단(先農壇)에서 한 해의 풍년을 빌며 행해져 선농제(先農祭)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같이 선농제에 모시는 신(神) 중에 신농씨는 농업을 최초로 발명하여 전파하였고, 보습과 쟁기를 발명하였으며, 집을 짓고 불을 채취하는 법, 마을을 이루어 모여 살고 혼인하는 법, 가축을 사육하고 식량을 저장하는 법, 도기(陶器)를 굽고 방직(紡織)하는 법, 약초를 활용하는 법 등을 창안하고 널리 가르친 신령스런 인물로, 농사짓는 방법을 최초로 창안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선농(先農)이라고도 불렸으며, 곡식을 저장하는 방법을 창안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선색(先嗇)이라고도 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후직씨의 성(姓)은 원래 희(姬)이고 이름은 기(棄)로 어머니인 강원(姜嫄)이 거인의 발자국을 밟은 후 후직을 낳았다고 전해지며, 농사를 가르쳐서 널리 보급시킨 공로로 후직(后稷)이라는 벼슬에 올라 후대에 농사를 다스리는 신으로 널리 숭배되었고, 고려시대부터 국가 제례인 사직제(社稷祭)에 편입되어 오곡(五穀)의 신인 대직(大稷)의 배위(配位)로 제향 되었으며, 조선시대 선농 제례에서는 신농을 정위(正位)에 모시고, 후직(后稷)을 배위(配位)에 모시고 제의를 행하였습니다.

선농 제례를 거행한 시기는 시대별로 변화하였는데,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에는 맹춘(孟春) 원진(元辰), 즉 음력 1월 1일에 시행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중국 당대(唐代)에는 맹춘의 해일(亥日) 중 가장 길한 날인 길해(吉亥)에 거행하였다고 하였고, 고려시대에는 맹춘의 길해나 정월의 을해(乙亥)에 거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태종(太宗)대에 음력 1월인 맹춘(孟春)이 너무 추우니 경칩 뒤의 길일을 택하여 행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성종(成宗)대에 매년 음력 2월 경칩(驚蟄) 후의 첫 번째 해일로 정해졌으나, 실제 제사일은 다양하게 나타나 정월 7회, 2월 13회, 3월 2회 시행되었으며, 임금대 별로는 세종(世宗) 6회, 문종(文宗) 2회, 단종(端宗) 1회, 세조(世祖) 5회, 성종(成宗) 8회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조선 중기이후에는 선농단에 제사를 올린 후 임금이 쟁기로 밭을 직접 가는 친경(親耕)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임금은 소가 끄는 쟁기를 직접 잡고 다섯 번에 걸쳐 밀고, 이어서 세자(世子)가 쟁기를 일곱 번 밀고, 관료들은 각각 아홉 번씩 밀었으며, 친경 때 가는 밭은 총 100고랑으로, 밭을 갈고 나면 곡식을 심으며 거름을 뿌리고, 가마니로 덮어 속히 싹이 날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94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예조(禮曹)에서 내년의 선농제(先農祭)와 임금이 직접 농사를 짓던 적전(籍田) 친경(親耕)의 일을 보고하니, 적전을 몸소 가는 것은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서이고, 종묘나 사직과 같은 국가대제에 사용되는 정결한 곡식인 자성(粢盛)을 위해서인데, 하늘의 재변이 있을 때는 일을 덜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계구(戒懼)를 해야 한다고 하니, 교외(郊外)에서 예식을 거행함은 온당하지 못할듯하여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인 삼공(三公)에게 의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종실록 56권, 중종 20년 12월 12일 병신 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예조가 내년의 선농제 및 적전의 일을 품하다

예조가 내년의 선농제(先農祭) 및 적전(籍田) 친경(親耕)의 일을 품하니, 전교하기를,

"적전을 몸소 가는 것은, 한 가지는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서이고 한 가지는 자성(粢盛)을 위해서이니, 의논할 것 없이 거행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전일 대신들의 말을 듣건대, 하늘의 재변이 있을 때를 당해서는 반드시 일을 덜고 계구(戒懼)해야 한다고 하기에, 내가 깊이 그래야 한다고 여겼었다. 지금 해의 변괴가 있는데, 교외(郊外)에서 훌륭한 예식을 거행함은 온당하지 못할 듯하다. 삼공(三公)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8책 56권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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