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주요 내용은
[뉴스플러스]‘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주요 내용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1.09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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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747억 투입 5개 분야 39개 과제 적극 추진
양성 평등 구현-직업역량 강화-역할 확대 등 제고 나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경영능력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여성농업인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했으며, 여성농업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시행계획은 5개 분야 39개 과제(1,747억 원, 국비 및 지방비 포함)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이다.

여성농업인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여성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정 확대 유도 등 성별 욕구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과 협력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농촌지역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농업인 장기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과정 추가 및 농촌지역 특화 성 평등 강사 양성을 실시해 농촌지역의 성 평등 인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확대해 여성의 직업적 지위를 향상하고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갈 예정이다.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또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증진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정원의 ‘농업교육포털’의 교육통계를 활용해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희망하는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농업후계 여성농업인의 영농창업 및 영농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경영자금 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여성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등 노동경감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서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이와 함께 지역에서 여성농업인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역량강화 교육 대상인 사무장, 신규지구 추진위원 등의 농촌여성 참여비율을 30%로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이 쉽게 참여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도 개최해 경관·환경 등 분야별 우수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여성 성공사례를 선정하고 자료집 제작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확대 및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나서

더불어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등 농촌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의 지원 대상 및 운영기간을 확대해 농어촌의 돌봄 여건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추진을 위한 검진기관, 항목, 사후관리 방안 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예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취급기관을 개선해 여성농업인의 접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체감형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특성에 맞는 영농도우미, 교육도우미 등의 제도를 여성농민들의 수혜가 확대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마지막으로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결혼이민여성을 영농후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기초농업교육 및 수준별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의 농촌정착을 위해 한국문화 이해, 가족 및 지역 소통을 강화할 교육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여성의 영농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귀농닥터를 활용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교육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은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전달되며 지자체 등은 이를 참고해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와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 실적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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