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31호, 양력 : 7월 6일, 음력 : 5월23일
조선시대 초기 명나라와의 외교(對明外交)에서 마필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자 조정에서는 전국 각지에 목장을 설치하고, 목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관료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장이 있는 각 고을 수령에게 관리 업무를 겸임하게 하였으나 세종 대에는 본격적으로 종 6품 외관직으로 전임의 감목관(監牧官)을 두어, 마필의 사양과 번식 및 관리인인 목자(牧子)의 보호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30개월을 임기로 운용되던 이 감목관의 정원은 경기도에 가장 많아 강화, 수원, 남양, 인천, 장봉도에 5명을 배치하였고, 전라도 5명, 경상도, 황해도 및 함경도에 각각 3명, 충청도, 평안도에 각 1인등 총 21명을 활용하였습니다.
563년전 전 오늘의 기사에는 수원의 목장 한 곳의 관리를 인근의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하여금 감목관(監牧官)을 겸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23일 정묘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강원도 수원의 양야곶이 목장을 남양 부사로 감목관을 겸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기도 수원(水原)의 양야곶이(陽也串) 목장(牧場)이 남양(南陽)에 가까우니, 청컨대 이제부터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하여금 감목관(監牧官)을 겸하게 하소서."
하고, (중략)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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