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91] 검은소, 누렁소, 푸른소, 얼룩소, 흰소, 붉은소 등 다양한 소(牛)가 있었다
[538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91] 검은소, 누렁소, 푸른소, 얼룩소, 흰소, 붉은소 등 다양한 소(牛)가 있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20.01.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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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06호, 양력 : 1월 15일, 음력 : 12월 21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소(牛)에 관한 기록은 500여건이 넘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소에 관한 표현으로는 농사용으로 부리는 소를 뜻하는 농우(農牛)가 160여건, 논밭을 가는 데 쓰는 소를 뜻하는 경우(耕牛) 25건, 대외적인 무역에 쓰인 우척(牛隻)에 관한 기사가 20여건이 있으며, 일본에서 도입해서 사육하였던 물소(水牛) 관련 기사도 60여건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모색(毛色) 기준으로는 다양한 소 품종을 언급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 주로 왕실의 제향에 쓰였던 검은소(黑牛, 玄犧), 누른 털색의 황우(黃牛), 푸른색 소인 청우(靑牛), 얼룩무늬 소인 리우(犂牛), 흰색 소인 백우(白牛), 붉은 털색의 소인 성우(騂牛) 등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으며, 이외에도 관청에서 사육하는 관우(官牛), 민간인이 소유한 사우(私牛) 등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소에 관한 기사 중 모색을 기준으로 황우(黃牛), 청우(靑牛), 리우(犂牛)에 관한 기록을 임금대 별로 살펴 보면, 우선, 황우에 관해서는 중종(中宗)대에 특진관(特進官)이 충청도의 기근(飢饉)에 대해 보고하면서, 제사에 쓰는 황우(黃牛)와 흑우(黑牛)를 외방(外方)으로 하여금 도회관(都會官)을 정하여 상납하게 하는데, 민간에 흑우는 희소하고 황우는 그래도 쉽게 구득할 수 있으나, 소값으로 거두어 모으는 면포(綿布)가 7∼8동(同, 50필)이나 되어 폐단이 적지 않으니, 국가에서 마장(馬場)에 놓아먹일 만한 곳을 가리어 다수 놓아 먹인다면, 몇 해 안 되어 그런 폐단이 제거될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영조(英祖)대에는 임진왜란 때 중국이 조선을 도와준 공을 생각하여 설치한 제단인 황단(皇壇)에 제사를 지내면서, 임금이 마땅히 흑우(黑牛)를 써야 하는데, 황우(黃牛)를 쓰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묻자, 승지(承旨)가 명(明)나라는 화덕(火德)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성우(騂牛)를 써야 하는데, 성(騂)은 짙은 황색으로, 황색은 성(騂)에 가깝기 때문에 황색을 쓰는 것이라고 보고한 바가 있으며, 임금이 또한 제단에 황우(黃牛)를 쓰는데, 단지 소머리인 우두(牛頭)와 양(羊), 돼지인 시(豕)를 각 하나씩만 쓰고 있으니, 대개 하늘을 제사할 때에 특별한 희생인 특생(特牲)을 쓰는 뜻에서 나온 것인지를 물은 바도 있습니다.

청우에 관해서는 영조 대에, 임금이 친히 밭을 가는 친경(親耕)시에는 청우(靑牛) 대신에 푸른 색으로 염색한 무명을 입히고 있으니, 종묘(宗廟) 행차시에 좌우를 장엄하는데 사용하는 장식물인 청개(靑盖), 홍개(紅盖)란 것이 실은 청개가 곧 흑개(黑盖)이므로, 국가의례를 정한 오례의(五禮儀)의 청우조(靑牛條)는 흑우(黑牛)로 주(註)를 달아 넣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얼룩소인 리우(犂牛)에 관해서는 세종(世宗)대에 판관(判官)이 임금에게 상서(上書)를 하면서, 공자(孔子)가 말씀하시기를 얼룩소(犂牛)의 새끼라도 그 빛깔이 붉고 뿔이 바로 나면 쓰지 않으려 해도 산천(山川)이 가만히 놓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인용한 바가 있는데,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인조 임금 대에도 실려 있습니다.

538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시독관(侍讀官)이 근일에 종묘(宗廟)의 제사에 쓰는 고기인 번육(膰肉)의 맛이 몹시 나쁜데, 이는 희생(犧牲)이 살찌지 않았기 때문으로 옳지 않으며, 해당 부서(該司)에서 제사에 쓸 소를 거두어들이는 데에 간혹 얼룩 빛 소를 검게 물들여서 그것을 바쳐서 제사하기도 하고, 집사(執事)가 재계할 때에 술이 취하거나 제물이 정결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자,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고 있습니다.

 

■성종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1일 을유 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시독관 이세우가 제사의 제물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아뢰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侍讀官) 이세우(李世佑)가 아뢰기를,

"근일에 종묘(宗廟)의 번육(膰肉)의 맛이 몹시 나쁜데, 그것은 희생(犧牲)이 살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제사를 중하게 여기는데, 이와 같은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또 해사(該司)에서 제사에 쓸 소를 거두어 들이는 데에 간혹 얼룩빛 소를 검게 물들여서 그것을 바쳐서 제사하기도 하고, 집사(執事)가 재계할 때에 술이 취하는 것이 예사이고 인하여 거동에 실수를 하며, 전사관(典祀官)이 친히 전물(奠物)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인(下人)에게 맡기므로 제물이 정결하지 않은 것이 많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말하기를, "이 말이 옳다." 하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2책 149권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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