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농협중앙회장 선거 ‘불법선거’ 오명 벗을까
[이슈초점]농협중앙회장 선거 ‘불법선거’ 오명 벗을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1.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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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간 합종연횡·물밑거래·비방 등 불법 자행 우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위해 선거제 ‘직선제’로 바꿔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230만 농민의 대표를 뽑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이번에도 금권 선거,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오명에서 벗어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가졌다.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지난 14일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본관 대강당에서 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실천하자는 취지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지·제한행위를 설명하고, 임직원 복무기강 확립 교육과 함께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다지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임직원의 부당한 선거개입과 불법선거운동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역대 회장선거 과정에서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진 사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 실제 직전 회장인 김병원 전 회장의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불법이 자행되는 이유는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중앙회장은 회원조합뿐만 아니라 NH농협은행·손해보험·투자증권 등 금융계열사, 중앙회 소속의 상호금융, 경제지주 계열사인 농협하나로유통·농우바이오·목우촌 등 40여 개 기업들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모두 쥐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간선제 방식에서는 다수 후보가 난립하면서 결국에는 후보 간 합종연횡을 거치고, 물밑 거래와 지역구도 등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해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오히려 선거전이 어느 때보다 일찍 달아오르며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기존에는 3~5명 정도 후보로 등록했지만 현재는 1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황이다. 물론 오는 16~17일 본 등록을 받으면 정식 후보자가 드러날 예정이지만 자칫 후보자 간 물밑 거래와 지역구도 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되면 다수 후보가 난립하면서 결국에는 후보 간 합종연횡 등 불법이 자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권한이 강한 중앙회장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도 민주적 운영방식인 직선제로 선거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인 매수 및 금품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한편 정식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31일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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