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수급조절 기구 설치 법안 통과시켜라"
"축산물수급조절 기구 설치 법안 통과시켜라"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1.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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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근 회장이 피켓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김상근 회장이 피켓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팜인사이트=박현욱 기자] 가금 축산단체장들이 국회 앞에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앞에서는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과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에 이어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이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김 회장은 "11월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동의한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전체회의 재상정 약속을 즉각 지키라"면서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1월 9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이날 심사한 법안은 고작 30여 개에 그쳤다"면서 "가금단체가 그토록 학수고대 했던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해 축종별 수급 안정대책을 수립, 실효성 있는 소급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회장은 "해당 법안은 축산 농가가 애써 일한 만큼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면서 "특히 가금산물은 물론 축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사회 이슈에 따라 소비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으므로 때를 놓치지 않은 수급조절은 우리 가금농가에게 매우 긴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법사위는 하루 빨리 전체회의를 개의해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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