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1인 피켓시위 진행
[현장이슈]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1인 피켓시위 진행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1.17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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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상정 호소
축산업 자생적 발전 및 경쟁력 높여야
1인 시위에 나선 문정진 회장 모습.
1인 시위에 나선 문정진 회장 모습.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문정진 (사)한국토종닭협회장은 지난 1월 10, 12, 13, 16일 4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축산 농가 등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즉각 상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20대 국회는 법안처리율 30% 수준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야 각 당은 정치적 논리와 쟁점에 빠져 수만 건의 법안이 상임위 문턱도 제대로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이 중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이를 바라보던 축산 농가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

문정진 회장은 이날 피켓시위에서 “지난 2014년 김제 토종닭 농가에서 공익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 어려움을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법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소비자의 안정된 물가와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이 되려면 신속하고 가격 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해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서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물가 안정을,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적 축산물 수급조절이 이뤄지도록 법사위 전체회의를 조속히 열어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여 축산농가에 희망을 가지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피켓시위 참여한 한국토종닭협회를 비롯한 가금단체들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등 여야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및 여야 간사실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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