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92] 황해도 백령도(白翎島)에 제주도에서 가져온 암말 5백두를 놓아기르게 하였다
[50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92] 황해도 백령도(白翎島)에 제주도에서 가져온 암말 5백두를 놓아기르게 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20.01.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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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07호, 양력 : 1월 20일, 음력 : 12월 26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교통이나 수송 등이 불편한 국방상의 요충지에 주둔하는 군사들로 하여금 버려진 황무지인 진황지(陳荒地)나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은 진전(陳田) 등을 개간·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군수(軍需)에 충당하도록 하는 군사 목적용 토지를 둔전(屯田)이라 하였으며, 군사 목적 이외에 각급 관청인 아문(衙門) 및 궁방(宮房)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둔전이 운영되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아문과 궁방(宮房)의 둔전이 크게 확대되기도 하였는데, 이중에서 국유지인 공전(公田)을 개간하여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지는 국둔전(國屯田)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국가에서 필요한 말을 확보하기 위해 해안가와 섬에 목마장(牧馬場)을 설치해 운영하였는데, 이때 국용(國用)에 필요한 말을 국둔(國屯)에서 길렀으며, 국둔의 개간은 관노비(官奴婢)를 두어 관리하게 하였고, 목마장에서 기르는 말 50필당 담당 직원(職員) 1명과 목자(牧子) 4명을 배정해 말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자를 선임할 때도 직임(職任)이 있는 사람 가운데 근검한 사람을 뽑았으며, 목자는 자산(資産)이 착실히 있는 사람을 선임하였고, 매년 5월에 감목관(監牧官)과 안무사(按撫使)가 마필을 점고(點考)하고 일종의 장부인 문부(文簿)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실록에 국둔마에 관한 기사는 10여건 내외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우선, 태종(太宗)대에 제주(濟州)에서 말을 바치면서, 도안무사(都安撫使)가 7필, 국둔마(國屯馬)가 64필, 탄일 진상(誕日進上)이 10필이며, 민간인 3명이 각자의 집에서 사사로이 바치는 것이 5필이었다고 나타나 있으며, 세종(世宗)대에도 제주 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가 국둔마(國屯馬) 3백 60필을 바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의 건의에 따라, 황해도 초도(椒島), 백령도(白翎島), 기린도(麒麟島) 등 이미 목장(牧場)으로 정한 곳에, 제주(濟州)의 국둔마필(國屯馬匹) 속에서 3세 이상 6세 이하의 새끼 없는 암놈 5백 필을, 한양에서 파견한 경차관(敬差官)으로 하여금 안무사(安撫使)·감목관(監牧官)과 함께 색출하게 하여 전라도 각 고을에 분산해 기르게 하였다가, 농한기에 3개 도서(島嶼)에 놓아기르게 한 바가 있으며, 병조에서 제주 동남 감목관(濟州東南監牧官)의 상서(上書)한 내용에 따라, 마필(馬匹)은 바람이 온화하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5월에 점고(點考)하고, 안무사(安撫使)와 더불어 문부(文簿)를 만들게 하고, 자연사(自然死)한 말은 겨울철에는 가죽이나 고기가 잘 상하지 않으나, 날씨가 더우면 며칠 안 가서 부패해 버려, 대개 45필의 가죽과 고기를 가지고 암말(雌馬) 1필과 교환하고 있어 폐단이 되니, 말과 교환하지 말게 하고, 감목관(監牧官)이 그 비만(肥滿)과 수척(瘦脊), 그리고 가죽과 고기의 부패 여부를 분별하여 시가(時價)에 따라 이를 미두(米豆)와 바꾸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둔마(國屯馬)의 직원(職員)은 직임이 있는 자로서 근검(勤儉)한 자를 택하고, 목자(牧子)는 자산(資産)이 착실히 있는 자를 택하여 정하며, 마필의 번식을 등급을 나누어서 그 실효(實効)가 있는 자는 포상(褒賞)하고, 임무를 다하지 못한 자는 논죄(論罪)하기로 하였으며,각 둔마(屯馬)는 50필마다 직원 1명과 목자(牧子) 4명을 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사둔(公私屯)의 웅마(雄馬)로서 조금 좋다는 것은 모두 육지로 나가고 있어 장차 절종(絶種)될 우려가 있으니, 비록 색깔이 있고 몸집이 큰 것이 있다면 나쁜 버릇이 있더라도 그대로 방목(放牧)하여 번식용으로 두고, 나쁜 버릇이 없고 장래 쓸 만한 말은 봄·여름철에는 방치해 두고 가을·겨울철에 훈련을 시켜서, 5세 이상 8세 이하의 것으로 길이 잘 든 것은 거세(騸)]하지 말고 진상(進上)하되 7, 8세짜리 말은 그대로 방목해 번식시키는 것으로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506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의 건의에 따라, 제주 3읍의 국둔마(國屯馬)가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섞이어 있어 양마(良馬)가 많지 않으며, 양마가 있더라도 나서 두 살도 되기 전에 장삿군들과 짜고 남몰래 서로 방매하며, 이런 까닭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사둔(私屯) 역시 양마가 없으니, 3읍 각사(各司)에 올리는 노비들의 면포(綿布) 대신에 말 값을 참작해서, 암수를 막론하고 두 살 이상으로서 털의 빛깔이나 품질이 좋은 말이 있으면, 생산되는 대로 해마다 무역하여 별도로 목장을 만들고 한 곳에 아울러 놓아먹이게 하고 있습니다.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2월 26일 경신 기사 1513년 명 정덕(正德) 8년

제주의 폐단에 관한 한성부 좌윤 김석철의 상소문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김석철(金錫哲)이 제주(濟州)의 폐단을 글로 아뢰기를, (중략)

국마(國馬)를 보살펴 기르는 목자(牧子)는 16세에 정역(定役)시켰다가 60에 면역(免役)하는 것이 상례인데, 맡아 기르는 말 중에서 죽은 말 값을 다른 데에 넘길 수가 없어서 가산을 탕진하므로 거두어 들일 길이 없으니, 그 폐단을 장차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을에 유이(流移)한 공천(公賤)은 제주 목사로 하여금 일일이 본고장으로 쇄환(刷還)하게 하는 것이 매우 온편하리다. 이 섬의 인심이 호활(豪猾)하여 양민을 많이 점거하고 있는데, 붙여 살게 한 호수(戶首)가 사환(使喚)하기를 좋아하여 즉시 보내지 않으니, 역시 공천을 숨긴 예로 논하여 전 가족을 모두 본고을로 옮기게 하면 자연 불러들이고 의탁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죄를 짓고 정속(定屬) 된 사람으로 제주에 들어가게 된 자들과 이에 귀속시켜 잔현(殘縣)을 채우는 것이 어떠하리까?

또 제주 3읍의 국둔마(國屯馬)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섞이었으므로, 양마(良馬)가 많지 않습니다. 비록 양마가 있더라도 나서 두 살도 되기 전에 장삿군들과 짜고 남몰래 서로 방매하며, 이런 까닭으로 사둔(私屯) 역시 양마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섬에는 본래 면포(綿布)가 생산되지 않는데 3읍에서 각사(各司)에 올릴 노비 신공(奴婢身貢)이 2만여 필까지 됩니다. 여러 해를 쌓아 두면 풍우를 겪어 썩게 되어 장차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위 조항의 면포의 수를 가지고 말값을 참작해서 정하여 암수를 막론하고 두 살 이상으로서 털의 빛깔이나 품질이 좋은 말이 있으면 생산되는 대로 해마다 무역하여 별도로 목장을 만들고 한 곳에 아울러 놓아 먹이게 하면 공사(公私) 두 가지 다 편리하게 되리라고 여깁니다."

하니, 명하여 정부·병조 당상 및 지변사 재상(知邊事宰相)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영의정 송일 등은 모두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청하였고, 다만 목사의 모든 문서에 절제사(節制使)의 인을 전용하고, 목사의 인을 쓰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므로 군사 기밀에 관계되는 일 외에는 모두 목사의 인을 쓰는 것이 온당하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5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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