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실패한 정책 되풀이…강제성까지 부과
농식품부 실패한 정책 되풀이…강제성까지 부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1.20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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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 등 해당 작목 재배면적 조정의무 법에 명시
생산조정제 피해 보상책 마련 無…농민 권리 박탈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올해도 정부가 그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논 타작물 재배사업(쌀 생산조정제)에 550억 원(2만 ha)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휴경·타작물 재배 등 해당 작목에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농민들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1000억 이상을 투입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실시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만큼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대부분의 농가들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에 타작물을 심게 돼 피해를 본 사례도 발생했다.

여기에 기존의 생산조정제는 개별농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농가와 낮은 농가 간 차이가 없어 쌀 농업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의 계획 대비 달성도는 52.6%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휴경·타작물 재배 등 해당 작목에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16조 2를 보면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농가들에게 강제적으로 생산조정을 할 수 있게 법 조항을 명시화 한 것으로, 이는 직불금 대상자는 휴경·타작물 재배 등에 참여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이다.

이로 인해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이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재배면적 조정에 따른 소득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재배면적 조정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책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실시한 논 타작물 재배 사업 때문에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실시한다면 어느 누가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급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형 직불제 시행 이후 지난해의 경우처럼 밭작물의 연쇄적인 파동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잉예상 작목에는 휴경·타작물 재배 등 해당 작목에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데, 어떠한 농가를 대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부과하게 하는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돼 있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농민에게 휴경을 명령하는 나라가 있는가. 자기 땅에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작물을 선택해 농사지을 권리를 누가 박탈한단 말인가”라고 불합리성에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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