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발생지 농가 입식 지연에 생계 막막
ASF발생지 농가 입식 지연에 생계 막막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0.01.21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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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및 접경지역 농가 ‘ASF 희생농가 총괄비대위원회 구성
비대위, SOP 기준 따라 입식 허용...실효성 있는 보상 요구
ASF 피해지역 5개 시군농가들은 ‘ASF 희생농가 총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길)’를 구성하고 지난 1월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한돈농가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ASF 희생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ASF 피해지역 5개 시군농가들은 ‘ASF 희생농가 총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길)’를 구성하고 지난 1월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한돈농가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ASF 희생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ASF 발병 이후 방역 당국이 재입식 불허와 장기간의 이동제한으로 발병지역 및 접경지 한돈농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17일 ASF 첫발병 이후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집돼지에서는 ASF가 발병하지 않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재입식은 물론 입식지연에 따른 농가들의 지원 등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농가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하는 부분이다.

정부의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이 끝난 마지막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임상·혈청·환경 검사를 거쳐 해당 지역에 내려진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되어 있고, 이동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40일이 지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재입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준과 절차가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제한 해제, 재입식과 관련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ASF가 농장 간 수평 전파에 의한 것이 아니고, 멧돼지에 의한 전파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재입식 불허와 이동제한은 과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장기간 농가들의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동제한과 입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자 ASF 피해지역 5개 시군농가들은 ‘ASF 희생농가 총괄비대위원회(위원장 이준길)’를 구성하고 지난 1월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한돈농가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ASF 희생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재입식이 지연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수의 농가가 지급기준의 최저한도(살처분마릿수 200마리 이하거나 1701마리 이상)에 포함돼 매월 67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접경지역 ASF 희생농가 총괄비대위원회 이준길 위원장(대한한돈협회 이사)는 대회사를 통해 “정부에 조속한 재입식을 위한 로드맵 제시와 현실적인 생계안정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야생멧돼지의 SOP까지 광범위하게 해석한다고 해도 발생 3km 이외 지역의 재입식 허용과 이동제한 해제가 이미 이뤄졌어야 하지만 방역당국의 부당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려 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준길 비대위원장은 “농장의 방역이 잘 이뤄지고 있는데 야생멧돼지를 이유로 농장의 재입식을 막는 것은 국가방역의 불완전성을 농가에 책임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조속히 재입식을 허용하고, 재입식 지연에 따른 휴업보상 등 농가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F 피해지역 5개 시군농가들은 ‘ASF 희생농가 총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길)’를 구성하고 지난 1월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한돈농가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ASF 희생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ASF 피해지역 5개 시군농가들은 ‘ASF 희생농가 총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길)’를 구성하고 지난 1월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한돈농가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ASF 희생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농가들이 더 이상 감수하면서까지 재입식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며 “농가의 요구는 정부가 제발 SOP만 준수해달라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하 회장은 “정부는 하루속히 재입식을 허용하고, 재입식 지연과 이동제한에 따른 합당한 농가 피해보상과 멧돼지와 집돼지를 정확히 구분한 방역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재입식 기준마련 및 그에 따른 조속한 재입식 허용 △재입식 지연에 따른 휴업보상 △멧돼지와 집돼지를 정확히 구분한 방역정책 시행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정부가 제시하는 생계안정자금의 현실화 △축산과 연관된 전후방산업의 피해 보상 등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ASF 피해지역 5개 시군농가들은 ‘ASF 희생농가 총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길)’를 구성하고 지난 1월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한돈농가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ASF 희생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ASF 피해지역 5개 시군농가들은 ‘ASF 희생농가 총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길)’를 구성하고 지난 1월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한돈농가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ASF 희생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ASF에 의한 피해농가 항의서

(2020.1.20)

2019년 09월 17일부터 10월 09일까지 국내 총 14개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된 이후 집돼지에서는 ASF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수이남으로의 ASF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농가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정부정책에 따랐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뿐이었다. 아직까지 정부는 정확한 ASF 발생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재입식 기준과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안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부정책에 협조를 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조속히 재입식을 허용하고, 영업손실보상,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안을 마련하고 발표해야 한다. 현재 피해 농가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먹거리를 위해 노력해오던 자신들의 농가를 모두 비운 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 농가들에 대한 정책 마련과 보상 수준이 이와 같다면 앞으로 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에서도 국가의 정책을 따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에 피해 농가들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항의한다.

1. 재입식 기준마련 및 그에 따른 조속한 재입식 허용(명확한 제입식 날짜를 명시하라)

살처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가 2019년 11월 21일에 이뤄진 후 벌써 50여일 정도가 지났다. 집돼지에서는 2019년 10월 9일 이후로 더 이상 ASF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 멧돼지에서의 ASF발생은 지속되고 있지만 농가의 충분한 방역시설 및 의지가 있다면 집돼지에서의 발병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된 약 260여개 농장의 환경시료검사 및 혈청검사에서 모두 ASF가 음성으로 나왔으며 철원지역농가에서 지금까지 매주 혈청검사를 하고 있지만 모두 ASF 음성을 유지하고 있다.

ASF 차단 방역을 하기 위하여 농가에서는 이미 울타리를 설치하고 차량 및 사람 등의 소독 시설을 충분히 갖추었다. 농가방역시스템이 준비되어있다면 하루빨리 재입식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농장의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방역(멧돼지등 야생동물)을 기준으로 농장의 재입식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방역의 불완전성을 양돈농가로 책임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재입식 지연에 따른 휴업보상을 하라

정부는 농가의 재입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만약 재입식 기간이 계속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피해농가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방역에 협력한 피해농가들에게만 경제적인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피해농가의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3. 멧돼지와 집돼지를 정확히 구분한 방역정책을 시행하라

멧돼지와 집돼지간의 ASF 전파 확률은 1.6%로 매우 희박하다. 어느 정책이든 100%로 이행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농가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방역과 정부의 방역정책이 잘 이뤄진다면 추가적인 집돼지에서의 ASF발병은 막을 수 있다. 집돼지와 멧돼지를 ASF발병에서의 같은 정도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 집돼지를 키우는 농가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정책은 즉시 폐기 되어야 한다.

4.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라

농가에서는 역학적인 전파 위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농가에 과도한 이동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많은 농가에서 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이동제한으로 인해 비육돈의 과체중, 자돈의 이동제한, 자돈의 밀사, 폐사, 분뇨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눈에 보이는 피해와 보이지 않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농장의 환경시료검사와 돼지에 대한 시료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과도한 이동제한조치가 행하여 져서는 안될 것이고, 이동제한조치로 발생되는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5. 농림부가 제시하는 생계안정자금의 현실화 필요

ASF로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 지급되는 생계안정자금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사육두수는 1,980두로 대다수의 피해농가가 수령할수 있는 생계안정자금은 월 67만원이다.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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