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공익직불제 시행 방안·계획은
[현장이슈]공익직불제 시행 방안·계획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1.2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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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실제 농사 짓는 농업인 수령하도록 만들 것
공익직불제 시행 방안-하위법령 개정 현장 의견 수렴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기자간담회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실제 농사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공익직불제 세부 시행방안과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인근 식당에서 농업전문지와 간담회를 열고 직불제 개편T/F를 통해 개편 실무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소농직불금 ▲단가체계 ▲준수의무·이행점검 ▲부정수급 ▲쌀 가격 안정장치 등 주요 검토 과제를 세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농직불금은 지급대상 면적 및 요건(경영규모, 영농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업 외 소득액 등), 농가 정의에 대해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가체계의 경우 면적직불금 단가 변경 구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간 단가 차이, 지급상한선 등에 세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준수의무와 이행점검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정 준수사항 발굴과 점검체계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의 경우 직불금 신청, 이행점검, 사후관리 각 단계별 부정수급 관리체계 강화 및 농지 관리·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박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제 농사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실제 경작자 요건 검증과 심사 강화, 명예감시원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쌀 가격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확기 쌀 시장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및 생산조정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식량정책관은 “소규모 농가의 정의, 지급 상한면적, 준수의무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농업인 단체,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신청·등록(4~5월)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 및 실경작 여부 점검(7~10월) 후 공익직불금을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올해 공익직불제 시행 내용 및 기본방향, 개편 취지 등에 대한 대국민·농업인·지자체 대상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농업·농촌의 소득안정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방안과 하위법령 개정 시 농업인과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여건에 맞게 잘 세팅을 해 농업인과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게 개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 받는 제도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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