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95] 분예빈시(分禮賓寺)에 병든 닭·돼지·염소는 노예(奴隷)들이 치료를 하였다
[592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95] 분예빈시(分禮賓寺)에 병든 닭·돼지·염소는 노예(奴隷)들이 치료를 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20.01.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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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09호, 양력 : 1월 30일, 음력 : 1월 6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에 사신의 접대와 종친(宗親)으로서 재상의 품계(品階)에 해당하는 대군(大君), 왕자군(王子君) 등 종재(宗宰)에게 공급하는 식사 등의 일을 관장하던 예조(禮曹)의 속아문이었던 관서를 예빈시(禮賓寺)라 하였는데, 고위 관원들의 식사는 물론 제향 때 이를 집행하는 집사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예빈시에서는 이 같은 각종 음식물 등의 조달을 위해 제사에 희생 제물로 사용할 가축을 기르는 일을 담당하던 전구서(典廐署) 등과 같이 염소나 양, 돼지, 오리, 기러기, 닭 등을 사육하였는데, 초기에는 예빈시의 일을 나누어 맡아보던 분사(分司)를 만들어 분예빈시(分禮賓寺)라 하였고, 전구서를 예빈시에 합쳐 분예빈시라 한 후에 사축서(司畜署)로 고쳐 독립하였으며, 실록에 이 분예빈시에 40여건의 기사 중 단종(端宗) 이전 주요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종(世宗) 대에는 예조에서 분예빈시에 따로 기르던 돼지 4백 마리에서 1백을 감하고, 늘 기르던 새끼 돼지 5백 80마리에서 1백 80을 감하여 합계 7백 마리를 정액(定額)으로 삼되, 만일 액수(額數)에 모자라게 되면 외방(外方)의 각 고을로 하여금 수(數)를 채워 상납(上納)하게 하고, 번식시키는 수가 넘게 되면 경기의 각 고을로 하여금 나누어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에서 분예빈시에서 따로 기르는 돼지 1백 마리와, 상시 기르는 돼지 1백 50마리로는 중국 사신과 인국(隣國) 객인(客人)의 공대(供待)가 넉넉지 못해, 각도 각 고을로 하여금 상정(詳定)에 사육하는 수효 내에서, 목관(牧官) 이상은 15두, 지관(知官) 이상은 10두, 현관(縣官)은 5두로 정하되, 경기의 경우는 목관은 8두, 지관은 4두, 현관은 3두로 수효를 정하고, 따로 길러서 적당하게 상납하여 사객을 공대하게 하며, 그 돼지를 사육하는 근만(勤慢)에 대하여는, 그 계수관(界首官)으로 하여금 이를 규찰(糾察)하게 하자는 보고를 받고 그대로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호조의 건의에 따라 중국 요동(遼東)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염소와 돼지를 사서 가져오게 하고, 통역을 담당하는 통사(通事)로 하여금 먹여 기르고 불까는(作騸) 법을 배워 익히게 하여 그대로 분예빈시(分禮賓寺) 별좌(別坐)를 삼아 먹여 기르는 것을 감독하게 하며, 전에 기르던 제사 소용의 중국 돼지는 토종과 잡종이 되어 몸이 작고 살찌지 않아서 제향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함께 사 가지고 오게도 하였습니다.

문종(文宗)대에는 좌참찬(左參贊)이 보고하기를, 자신이 북경(北京)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의 살림집을 살펴보니, 집집마다 양(羊)을 잘 기르고 있어 이런 뜻을 세종 임금에게 회계(回啓) 하여, 통사(通事)를 보내어 중국에서 양을 사 오게 하고, 그 임무를 오랫동안 맡게 하여 분예빈시에서 보살펴 기르게 하여 양이 날로 번성하였고, 전구서(典廐署)에서도 희생(犧牲)을 관장하고 있어서 그 일이 가볍지 않아 담당자로 하여금 그 임무를 오랫동안 맡게 하여 희생을 기르게 하였는데, 지금은 오랫동안 맡은 사람이 없고 신진의 관원이 번갈아 나가고 들어와 목양(牧養)에 관한 모든 일이 매우 허술한 상태로 근검(勤儉)한 사람이 오래 맡게 하도록 하자 임금이 옳게 여긴 바도 있습니다.

단종(端宗)대에는 병조(兵曹)에서, 타던 말이 죽으면 이를 묻어 주었고, 파는 말도 오히려 속(贖)해 주어서 어진 마음을 다하였는데, 왕실에 사용하는 내구마(內廐馬)를 골라서 연향에 쓰는 것은 미편한 일로 연향에 공용(供用)하는 말은 사련소(司臠所) 제조와 분예빈시(分禮賓寺)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게 하여, 사람들이 바치는 말을 모집하되, 종자마(種子馬)를 진헌하는 예에 의하여 1필마다 목장(牧場)의 어린 말인 아마(兒馬) 3필씩을 주게 하도록 건의하자 그대로 따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헌부에서 보고하기를, 분예빈녹사(分禮賓錄事)와 별좌(別坐)등이 여러 고을에서 바치는 땔나무와 꼴인 신추(薪芻)를 거두고 아울러 쌀과 콩으로 대신 거두어 탐관오리(貪官汚吏)로 징계하여 장(杖) 80대에 속(贖)을 거두고 파직(罷職)하는 등 처벌하도록 하자, 의정부에서 이들이 일찍이 중국 조정에 왕래하여 양계(養鷄)와 양돈(養豚)을 알기 때문에 세종 임금께서 명하여 분예빈시(分禮賓寺)를 맡게 하였는데, 힘을 다해 일을 조치하고 이미 나타난 공적(功績)이 있고, 또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贓物)이 없기 때문에 파직시켜 그대로 벼슬하게 하여 두려움을 알게 하는 것이 윤당(允當)하다고 하자 임금이 따른 바가 있습니다.

592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예조에서 보고하기를 분예빈시(分禮賓寺)에 병든 닭·돼지·염소가 있는데, 예조의 노예(奴隷)들이 모두 치료하는 방법을 전해 익혀 관리자인 간양 별감(看養別監) 2명은 혁파(革罷)하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6일 기축 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분예빈시의 노비들이 병든 가축을 치료할 수 있으니 간양 별감 2명을 혁파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분예빈시(分禮賓寺)에 병든 닭·돼지·염소가 있는데, 본시(本寺)의 노예(奴隷)들이 모두 능히 치료하는 방법을 전해 익혔으니, 간양 별감(看養別監) 2명은 혁파(革罷)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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