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상병 36.7ha 발생…예찰 및 방제 강화
올해 화상병 36.7ha 발생…예찰 및 방제 강화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7.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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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폐원 농가보상 시행

과수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올해 45농가 36.7h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화상병이 발생한 29.7ha의 과실수를 매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평창·원주·충주·천안은 완료, 집중발생지인 제천의 경우 충북도·제천시 인력지원 및 장비를 투입해 신속한 매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발병 화상병, 2015년과 동일 유전자

2일부터 13일까지 발생 시·군과 인근 시·군에 대해서는 식물방제관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농진청·도기술원·기술센터 합동으로 정밀예찰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안성, 천안, 제천, 평창, 원주, 충주에서 발생한 화상병균의 유전자형은 2015~2017년 안성·천안 및 2015년 제천에서 발생한 병원균과 같은 유전자형이며 북미 동부지역에 분포하는 그룹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2018년 제천·평창·원주·충주 등 발생지역은 수년 전부터 작업자·묘목 등에 의해 유입돼 잠복 후 발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긴급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발생지·인근시군 작업자 경로 탐문·분석, 기존 발생지와 연관관계 규명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산방지 위한 예찰강화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확산방지를 위하여 농가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 확산방지 조치 및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생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자진신고·준수사항 등을 교육 및 문자메시지를 주 2회 발송하고 있으며, 육묘장 전수조사 및 관리, 발생지 반경 2km 이내에서 확산이 우려되는 묘목, 벌통, 작업자 등의 이동을 통제 중이다.

과수화상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예찰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과수화상병 확진 시에는 신속히 매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농가에 과수 손실보상 지급

한편,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및 반경 100m 이내 농가에 대한 매몰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표에 근거하여 지급 중이다.

과종·재배유형·수령에 따라 나무보상과 농작물 보상, 영농손실보상(차기 2년간 소득)을 합산한 3년간 소득수준을 보상하게 된다.

매몰된 과수원에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은 3년간 재배가 제한되며 기주식물을 제외한 농작물은 벌도 제한 없이 재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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