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96] 임금이 경회루(慶會樓)에서 장교들이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관람하였다
[58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96] 임금이 경회루(慶會樓)에서 장교들이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관람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20.02.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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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10호, 양력 : 2월 3일, 음력 : 1월 10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문관(文官)은 물론 무관(武官), 각 군영의 장관, 왕실의 호위를 맡은 금군(禁軍)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활쏘기 시험을 시사(試射)라 하였는데, 나무로 된 화살(木箭)을 쏘거나 철로 제작한 것(鐵箭)을 발사하기도 하였으며, 쏘는 형태에 따라 걷거나 서서 활을 쏘는 보사(步射), 말을 타면서 쏘는 것을 기사(騎射)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문신(文臣) 가운데 활을 잘 쏘는 자를 뽑아 무반(武班)의 승지(承旨)로 일컬어지는 선전관(宣傳官)의 직을 겸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무신들도 당연히 시사(武臣試射)를 하여 결과에 따라 상품으로 활과 화살 등을 성적 순서대로 차등 있게 내려 주다가 나중에는 점차 관직을 제수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우수자를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려서 장수에 직임하게도 하였습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국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실전에 활용된 화포나 조총 외에 활쏘기 시험을 한층 체계화하여 문관 당상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관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험에 응하게 하고 그 성적에 따라 포상과 징계를 하였으며, 군사를 선발하거나 녹봉을 지급하는 데도 시사를 활용하였습니다.

당시 정하였던 활쏘기 절차를 알아보면, 먼저 문신당하관의 경우 매월 20일에 50세 이하인 사람은 시험에 응해야 했으며, 매년 6월과 12월(歲抄)에 점수를 합산하여 만 500분(分) 이상인 우등자에게는 관직의 품계를 올려 주었고(加資). 과녁의 거리는 120보(步)였으며, 해가 길 때에는 15순(巡)을 쏘아서 35분 이상을 받아야 하고 해가 짧을 때에는 10순을 쏘아 25분 이상을 받아야 했는데, 대간, 감찰, 궐내 입직(入直)한 자, 사신으로 파견되는 자, 휴가를 받아 향리로 내려간 자, 아직 사은숙배(謝恩肅拜)를 하지 못한 자 이외에는 빠지지 못하였고, 병을 칭탁하고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의금부에서 추고(推考)토록 하였습니다.

무신당상관에 대해서는 매월 17일에 시사를 실시하여, 3월, 6월, 9월, 12월에 점수를 합산하고, 연이어 세 차례 수석하거나,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기추(騎芻)와 총통에 화살 여러 개를 넣고 한 번에 쏘는 편전(片箭)에서 만점을 받은 자에게는 품계를 올려 주었으며, 4발미만으로 득점한 자와 병으로 응시하지 못한 자는 모두 파직시켰습니다.

금군인 경우에는 활쏘기 시험으로 선발하였는데, 매년 5월과 11월에 병조 판서가 시험하여 뽑았는데 득점한 화살 수에 따라 녹봉을 주었고, 어느 한 무술에서 만점을 얻은 한량(閑良)은 전시(殿試)에 직접 응시하게 하고, 무과 출신이면 관계를 올려 주었으며, 별시(別試)에서 철전을 쏘아 150보 이상 거리에 이르게 한 자는 어느 한 무술에 만점한 자와 같이 취급하였습니다.

한편,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기사(騎射)는 무과 등 각종 시험에서는 화살을 둥근 과녁인 적(的)에 맞히는 것으로, 과녁에서 50보(步)나 180보 또는 200보 떨어진 거리를 말을 가로질러 달리면서 활을 쏘았는데, 기사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목표를 맞히거나 상대방과 대련하는 두 가지 형식이 있어, 무과 시험에서는 과녁을 좌, 우로 나누어 세우고 말을 몰아 두 번 왕복하면서 다섯 차례 활을 쏘아 맞히도록 하였습니다.

589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임금이 경회루(慶會樓)에 임어하여 왕실을 지키던 던 장교(將校)들인 위사(衛士)들의 기사(騎射)를 관람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0일 을해 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경회루에서 위사(衛士)의 기사(騎射)를 관람하다

경회루(慶會樓)에 임어하여 위사(衛士)의 기사(騎射)를 관람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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