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냄새 평가기법 개선해야…축산농가에 불리”
“축산냄새 평가기법 개선해야…축산농가에 불리”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2.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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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 현실과 맞지 않아·잘못된 사례 인용
올바른 평가기준 적용 피해 발생 되지 않아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에 사용하는 축산냄새 평가기법이 현실화되지 못해 축산농가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2019 축산환경 연구 발표회’를 통해 이 같이 결과를 밝히고, 올바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한국축산환경학회(회장 이명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문제점으로 ▲축사구조 및 사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량 결정 ▲송풍기(송풍량) 운전방식에 대한 가변성 미적용 ▲근거자료 부족(희석배수와 악취세기와의 상관관계, 악취세기에 따른 피해 산정기준) ▲과도한 악취배출량 산정 ▲환경적 특성(기후 및 지리적)을 반영하지 못한 악취영향권 범위설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의 현행 환경분쟁조정 축산냄새 관련 평가기법이 10년도 더된 연구 자료를 기본으로 평가하고 있고, 평가기법의 일부분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잘못 인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보인다고 의견도 개진됐다.

이에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현재 한돈 농가와 인접 주민사이에서 냄새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현행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평가지표를 적용해 농가에게 피해 산정금을 산정할시 농가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올바른 평가기준을 적용해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억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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