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농업법인과 APC에 지원 안돼
일자리 안정자금, 농업법인과 APC에 지원 안돼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7.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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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최저임금 농업계 특성 반영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4일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농업계에서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여파가 미치고 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한 임금 적용이라는 기본 원칙으로 인해 다른 산업계와는 달리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하는 농업계는 한층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농촌에서는 노동자, 특히 외국인노동자에게 주거시설과 식재료 등 숙식을 현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이상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농업법인과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가 불가해 농업인·농업법인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농촌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 안고 있다.

지난 7월 2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산정에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농민대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합법 외국인노동자 중 농업 부문이 12.2%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농업계 대표가 들어가지 못해 관련 논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특성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 임금 지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WTO 및 농업 강국과의 FTA로 인해 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밀려오면서 농축산물 가격은 하락 일변도에 있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다양한 정부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농연의 주장이다.

한농연은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물론 농식품부에 농업 분야 내·외국인노동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운영하여, 농업인의 민원 및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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