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1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7] 조선시대에는 말의 주민등록 제도를 운용하였다.
[491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7] 조선시대에는 말의 주민등록 제도를 운용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07.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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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33호, 양력 : 7월 24일, 음력 : 6월12일

조선시대에는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마필 생산관리를 위해 오늘날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말 등록관리 체계인 마적(馬籍) 제도를 운용하였습니다. 당시 마적에는 말이 태어나면 관리자의 신고를 받아 말의 출생일과 색깔(馬色), 소유주 등을 기록하였는데, 마적은 3년에 한 번씩 개정하였으며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마적색(馬籍色)이라 하여 사복시(司僕寺) 산하에 두고 운용하였습니다.

마적색(馬籍色)에는 종4품 첨정(僉正)의 지휘 아래 서리 12명 등이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이처럼 마적을 만들어 보관한 것은 말의 불법 매매를 금지하고 우마(牛馬) 도적을 방지하여 일정한 말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91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마적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마(國馬)의 손실이 없도록 감독자 관리를 강화하라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2일 정사기사 1527년 명 가정(嘉靖) 6

사복시 제조 정광필과 조원기가 마적을 살펴바르게 하기를 아뢰다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 정광필과 조원기가 아뢰기를,

"신이 마적(馬籍)을 보니, 각 고을 목장의 말이 번식하는 수가 점점 적어지고, 유실(遺失)된 수는 배나 많습니다. 외딴 섬 같은 데는 몰래 배를 타고 들어가 쏘아 죽이기도 하고, 목자(牧子)들 또한 도둑질하여 파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된 것입니다. 대전(大典)여러 고을 목장 말의 번식에 대한 정수(定數)가 있는데, 만일 수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수령(守令)을 파직시킨다.’는 것이 법입니다. (중략)

하니, 전교하였다.

"마정(馬政)은 나라의 큰 일이다. 우리 나라의 말이 없는 것이 지금같이 심한 때가 없었다. 조심하여 감독하지 않는 수령은 병조(兵曹)와 함께 의논하여, 그중에 더욱 심한 자를 뽑아 내어 아뢰라. 그 죄를 다스려서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키도록 하겠다. 또 행할 만한 법을 의논해서 공사(公事)로 만들어 각 도에 효유하라."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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