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99] 보름날 종묘에 지내는 망제(望祭)에 쓸 돼지를 놓친 담당 관리를 하옥시켰다
[26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99] 보름날 종묘에 지내는 망제(望祭)에 쓸 돼지를 놓친 담당 관리를 하옥시켰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20.02.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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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13호, 양력 : 2월 14일, 음력 : 1월 20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각종 제향(祭享) 및 사신을 접대하는 빈례(賓禮)등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을 관장하던 관서를 전생서(典牲署)라 하였는데, 고려시대 장생서(掌牲署)의 뒤를 이어 조선 초기 전구서(典廐署)로 출발하였고, 전생서로 바뀌면서 처음에는 종6품아문이었으나, 후에 판관(判官)을 새로 두어 종5품아문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전생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적인 각종 제사 때 희생물을 올리는 것으로, 대제(大祭)에 사용할 희생물은 예조(禮曹)의 당상관과 전생서의 제조(提調)가 함께 품질을 검사(看品)하였으며, 전생서 제조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으면 예조의 당상관 중에서 추가로 차출하였고, 이렇게 품질 검사가 이루어진 소나 양, 돼지 등을 희생물로 올리는데 제사의 격에 따라 수량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록에 전생서에 관한 기사는 80여건으로 그중 선조(宣祖) 이전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세조(世祖) 대에는 당나라 예제(禮制)에 관한 책인 개원례(開元禮)에 나라의 제향에 쓸 희생을 살펴보는 성생(省牲)의 법이, 모든 제사의 희생에 쓰는 수소(特)는 대사(大祀)에는 9순(旬, 90일), 중사(中祀)에는 3순(旬, 30일), 하사(下祀)에는 1순(旬,10일)을 길렀는데, 전생서(典牲署)에서 하늘에 지내는 사천(祀天)에 쓸 송아지(犢牛)를 정생(正牲) 6두, 부생(副牲) 2두, 예비생(預備牲)으로 8두로 정하여, 해마다 10월 상순(上旬) 전에 수납(受納)하고 있으나, 혹 실어다 바치는 것이 정제하지 못하든가 희생에 맞지 아니하면 9순(旬) 내에 수량을 채워 가리지 못하여, 제읍(諸邑)으로 하여금 해마다 8월 그믐날 안에 거둬들이는 것을 마치고, 10월 15일 안으로 간택(揀擇)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성종(成宗)대에는 호조(戶曹)에서 볏짚인 곡초 수납하는 일에 대해 보고하면서, 사복시(司僕寺)의 곡초(穀草) 2만 8천 6백 46동(同), 생초(生草) 9만 9천 5백 80동, 사축서(司畜署)의 곡초 2천 4백 14동, 생초 5천 동, 전생서(典牲署)의 곡초 1천 8백 66동, 생초 6천 동 등은 공안(貢案)에 실려 있는 경기(京畿) 여러 고을의 수납(輸納)하는 수량인데, 수령(守令)이 민간에 나누어 정하는 것이 많고 적은 것을 임의로 하여 폐단이 많아, 금후로는 민호(民戶)의 경작하는 전지의 결(結) 수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공신전(功臣田)·별사전(別賜田)·직전(職田)의 생초는 본수(本數)에 의하여 바치며, 곡초는 이미 전주(田主)가 거두었으니 반을 감하여 수납(收納)하게 하고, 또한 수령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는 전부(佃夫)의 성명과 초(草)의 수량을 전적(田籍)에 기록하여 두 건(件)을 만들어서 하나는 본 고을에 간직하며, 하나는 바치는 관사(官司)에 보내고, 납상(納上)하는 날짜 또한 기한을 미리 정하여 전부(佃夫)로 하여금 스스로 바치게 하여, 수납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지난 자가 있으면 전세(田稅)를 미수(未收)한 예에 의하여 과죄(科罪)한 뒤에 징납(徵納)하게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전생서(典牲署)의 염소를 반은 지금의 여의도인 잉화도(仍火島)에 놓아 길렀으나, 비가 많이 온 해에는 섬 전체가 모래로 덮이어 염소에게 먹일 풀이 없어, 풀이 무성할 때까지 본사(本司)에서 합치어 기르게 한 바도 있으며, 전생서(典牲署)·사축서(司畜署) 등의 돼지가 먹을 지게미, 쌀겨(糟糠)를 매달 성 안의 호구(戶口)마다 한 말씩 거두고 성밑 10리의 호구마다 서 말씩 거두고 있는데, 비록 작은 일 같기는 하나 백성들의 원망이 작지 않으니, 호조로 하여금 기르는 수를 헤아려서 배정하여 거두어들이는 절목(節目)을 상의하여 보고하게도 하였습니다.

연산군(燕山君)대에는 대사간(大司諫)이 건의하기를, 외방(外方)의 공물(貢物)을 창고를 관리하는 고자(庫子)들이 공물을 대신 바치고 그 대가를 납공자로부터 배징(倍徵)하는 방납(防納)을 이롭게 여겨 그때그때 저지하고 받지 않으므로 공리(貢吏)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갑절이나 백성에게 징수하여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하는데, 특히 그 중에도 사축서(司蓄署)와 전생서(典牲署) 두 서가 더욱 심하여 양 한 마리의 값이 무명 70필이나 되고, 돼지 한 마리 값은 40필이나 되어 범람함이 극도에 달하자 통렬히 금하도록 한 바가 있고, 임금이 식치(食治)에 쓸 돼지 창자인 저장(猪腸)은 전생서(典牲署)에서 직접 기른 것으로 쓰도록 전교하기도 하였으며, 전생서(典牲署)에 황우를 속히 바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중종(中宗)대에는 보름날 종묘에서 지내는 망제(望祭)에 쓸 돼지인 시생(豕牲)을 전생서(典牲署) 관리가 직접 진배(進排)하지 않고 노자(奴子)를 시켜 받아 놓게 하였다가 종묘 안에서 놓쳐 버렸는데, 한 마리는 찾아내었으나 곧 죽고, 또 한 마리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시생을 본서(本署)로 하여금 다시 진배하게 하여, 관리와 노자를 곧 하옥한 바가 있습니다.

264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호랑이가 전생서(典牲署)의 희생장(犧牲場) 까지 들어 온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영조실록 87권, 영조 32년 1월 20일 무자 기사 1756년 청 건륭(乾隆) 21년

호랑이가 전생서의 희생장에 들어오다

호랑이가 전생서(典牲署)의 희생장(犧牲場)에 들어왔다.

【태백산사고본】 62책 87권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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