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장, 건폐율서 한시적으로 제외해야
퇴비장, 건폐율서 한시적으로 제외해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0.02.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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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안희권 교수팀 한우자조금 연구과제 수행 통해 제언
퇴비부숙도 분석, 분석기 보유한 농축협도 허용을

 

가축분 발효를 위해선 단순 퇴적식 퇴비화 방법이 아닌 최소한 뒤집기 형태의 퇴비화 방법이 유효하다고 충남대 안희권 교수팀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조언했다.
가축분 발효를 위해선 단순 퇴적식 퇴비화 방법이 아닌 최소한 뒤집기 형태의 퇴비화 방법이 유효하다고 충남대 안희권 교수팀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조언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자가 퇴비 부숙도 관리 의무화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장내 퇴비 부숙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장)을 건폐율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퇴비의 발효를 위해 최소한 유효가능한 수준의 퇴적고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허가규모와 신고규모에 따라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의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해야하지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석기관은 매우 적은 상황이어서 퇴비의 부숙도 분석을 보유하고 있는 농축협에 대한 한시적 허용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충남대학교 안희권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단기 대응 방안 연구'에서 제기된 것이다.

안희권 교수팀은 퇴비 부숙검사 의무화에 대응해 한우농가는 퇴비단의 유효 퇴적고와 퇴비사의 용적 가동률을 고려해 퇴비사를 정비할 것을 주문하면서, 퇴비사내 장비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축분 발효를 위해선 단순 퇴적식 퇴비화 방법이 아닌 최소한 뒤집기 형태의 퇴비화 방법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스키드로더나 트랙터 등 퇴비화 장비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처음 1주일에 1회 정도 뒤집기를 실시해 준 이후 1개월 후 2주일에 1회 정도는 퇴비를 교반해야 한다.

또 퇴비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경우 일반 건축물 형태보다 가설건축물 등 현장상황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낫고, 농축협에서 추진하는 퇴비 유통조직과의 연계 방안을 찾을 것을 조언했다.

이밖에도 부숙도 검사와 관련해 정부의 담당부처가 가축사육제한거리와 관련한 지방조례를 일괄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퇴비사의 위치 변경과 구조개선 허용을 함께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가축분 퇴비의 활성화를 위해 최종 수요처인 경종농가들이 퇴비 저장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축산농가와 협약을 맺고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는 경종농가들은 공익형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한우농가들은 사육규모별로 발생되는 퇴비의 부숙도를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1,500㎡이상)'를 충족하거나 '부숙중기(1,50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숙도 검사주기를 위반할 경유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함께 퇴·액비 관리대장을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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