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공익직불제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뉴스플러스]공익직불제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2.2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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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요건·구간·단가 정해
농약·화학비료 기준 등 농업인들 준수사항 ‘확대’
농식품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 마무리 지을 것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및 단가,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 등을 규정한 공익직불제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법이 오는 5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농직불금 면적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세대분리 규정 강화 등 ‘세부기준’ 충족해야

전부개정령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농가의 범위는 거주·생계·농업경영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기본적으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정하지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키로 정했다.

특히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합이 0.5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촌에 거주해야 하고, 그 외에도 농외소득,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등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 기준 면적 구간 3단계로 구분

지급단가 구간별 최소 100만 원 이상 정해

면적직불금의 경우 기준 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해 정했다.

특히 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은 3단계로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각 기준 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하고,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해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장관 재배면적 조정계획 수립 가능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자문 받을 수 있어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작목선정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해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조정계획 수립 시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 필요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 등 13개 준수사항 신규 반영

준수사항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 ‘감액’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사항)의 경우에는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했다.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하고 그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준수사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 시 감액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존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전부개정령안 이관

‘논이모작직불금’ 명칭 ‘논활용직불금’으로 변경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해 법률에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가 선택직불제로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했다.

‘논이모작직불금’은 명칭을 ‘논활용직불금’으로 변경하고, 식량자급률의 증진 뿐 아니라 품목별 수급안정 등까지 그 목적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리기관으로 지정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 규정 등 개정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관리는 법률에서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리시스템 운영,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 등 공익직불제 운영과 이행점검 등 직불금 집행을 위한 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은 기존의 ’50만원/건 및 연간한도 200만원‘ 규정을 개정해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지도‧홍보 및 위반행위 감시‧신고 등 공익직불법에서 새로 도입된 명예감시원의 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여러 차례 직불제개편협의회 등을 열어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여러 차례 직불제개편협의회 등을 열어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50여 차례 걸쳐 농업인단체 등과 의견 나눠

입법예고 후 4월 말까지 개정절차 완료할 것

농식품부는 전부개정령안 마련을 위해 올해 1~2월 50여 차례에 걸쳐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으며, 특히 농업인 단체장, 소비자 단체장 및 지자체, 학계 등이 참여한 ‘직불제개편협의회’와 실무급인 ‘직불제개편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4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하겠다”면서 “농진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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