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육성 및 체계적 지원 제도화
양봉산업 육성 및 체계적 지원 제도화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7.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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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양봉산업 지원법 발의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은 양봉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높이기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젤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양봉산물이 그 기능성에 따라 영양제, 의약․화장품, 발효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양봉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꿀벌은 축산법의 가축인 동시에 곤충산업법에 따른 곤충으로서 두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양봉산업에 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법률안은 양봉산업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양봉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양봉 농가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양봉 농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양봉산업 법적 보호 장치가 축산법이라는 것은 양봉산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성장 가능성, 열악한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에는 양봉산업육성뿐만 아니라 양봉 농가의 숙원 과제인 밀원수 확대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양봉산업이 녹색성장 생명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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