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28일부터 시행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28일부터 시행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2.24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과태료 기준 ‘신설’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 4,526개)은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오는 28일부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수의사전자처방관리시스템(www.evet.or.kr)으로 발급해야 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133성분 2,084품목이며, 농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한층 강화해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