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농가 28일부터 입식 사전 신고해야
닭-오리 농가 28일부터 입식 사전 신고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2.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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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 시행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도 출입기록부 등 구비 필수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사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 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가축 입식 사전 신고 제도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닭, 오리 농가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지난해 8월 27일에 가축 입식 사전 신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으며, 닭, 오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입식한 농장주 등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했다.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사항과 방법·절차 등’이 마련됐는데, 농장내로 닭, 오리를 입식하려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해 입식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갖춰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새롭게 마련됐는데, 해당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소독 시설 설치, 농장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 내 시설을 이용해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단방역을 위해 그 건물 출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와 서로 분리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금 농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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