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슈초점]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2.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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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부터 정상 시행…현장 애로사항 받아 제도 개선
검사 의무 적용 제외 대상 산정기준 등 부족한 부분 메워
현장 “여전히 정부 방침과 괴리…의구심 제기 목소리 커”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내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지만 축산 농가들의 반발로 인해 정부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지난 21일 농협중앙회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농업전문지기자단과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명 국장을 비롯해 농식품부와 환경부 실무자들이 직접 자리에 참석해 이번에 개선된 조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제도는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정상 시행되지만 제도시행 초기 지자체와 축산 농가 등의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4월 29일까지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공문을 지난 24일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등을 위반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2회 이상 반복 악취 민원 유발과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에는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상하반기 가축분뇨 관련 합동 및 수시점검을 통해 부숙도 검사 등 제도 준수사항을 집중 지도·홍보하도록 추진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지난 21일 농협중앙회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농업전문지기자단과 간담회가 열렸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농업전문지기자단과 간담회가 열렸다.

이와 함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적용 제외 대상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 소규모 배출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를 적용한 가축분뇨 배출 사육규모로 보면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 등이다.

더불어 가축 사육 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 권고하고 있다.

또 100㎡미만의 퇴비사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명세서 및 도면 제출 시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수리하도록 했으며, 농지에 퇴비사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주명 국장은 “농가별 퇴비사 협소와 장비 부족 등 문제점 진단과 해소를 위해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미흡한 농가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T/F 운영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여전히 축산 농가들은 제도 시행을 현장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퇴비장 건폐율 한시적 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정부의 계획대로 잘 시행될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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