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브리핑(1)]농축산인들이 원하는 총선 공약은
[총선 브리핑(1)]농축산인들이 원하는 총선 공약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2.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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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확대 등 요구
축산, 가축분뇨 법 개정-축산 ‘공익직불제’ 도입 등 촉구
“향후 각 정당서 공약사항 관철될 수 있도록 지켜 볼 것”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해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총선 요구사항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익 증진을 위해 정치권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농축산인들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각 정당들에게 어떠한 요구사항을 전했는지 소개하겠다.

또한 이런 가운데 각 정당도 속속들이 농정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각 정당별 농정공약은 무엇인지 차례로 나눠 보도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계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대표 농민단체 중 하나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등 5대 핵심 기조를 수립해 각 정당에 전달했다.

농축산인 '21대 국회에 바란다'
농축산인 '21대 국회에 바란다'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대책 마련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을 위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확대·유지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 등을 요구했다.

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필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과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유입 차단 대책 마련, 도매시장 지정권 환수를 통한 공영도매시장 원칙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확대하고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수급 안정 위한 빅데이터 구축

여기에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가 필요하고, 농협경제지주 사업 및 예산 내실화 대책 마련,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안전한 축산경영을 위한 지역별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 등도 요구했다.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와 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홍길 축단협 회장이 총선 요구사항을 여당인 민주당에 전달했다.
김홍길 축단협 회장(사진 왼쪽 두 번째)이 총선 요구사항을 여당인 민주당에 전달했다.

축산인을 대변하고 있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도 이번 총선에 각 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6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6대 요구사항을 보면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이다.

축산농가 시설개선 위한 예산 지원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과 축산농가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는 현행법 제18조 제1항 제4호가 신설되기 전부터 설치·운영된 축사는 제12조의 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해 축산농가와 국민의 상생방안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업 공익직불금 도입 연구용역 시행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축산업 공익직불금 도입 연구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면적에 따라 소규모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소규모 축산농가에게도 공익직불금 도입방안을 연구용역해 축산농가 보호와 경관유지, 친환경적인 축산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 품목별 가격·수급안정 제도 개선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과 축산 품목별 가격·수급안정 제도 개선, 축산 품목별 가격·수급안정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축산물의 안정적인 가격과 수급안정을 통한 축산업 발전 및 가격 변동폭 감소를 통한 국민의 소비 지출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등 공공급식 관련 법령 개정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법 등 공공급식 관련 법령 개정과 공공급식(학교, 군대, 병원 등) 관련 구매·공급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급식에 국산 축산물 공급 확대,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시행을 위한 정부·지자체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확대와 취약계층 국산 축산물 접근성 개선이 가능해지고, 국산 축산물 및 부산물 가격·수급 불안 완화,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해야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은 가축분뇨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농업(축산)환경 문제 대응 국책연구 관련 예산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필요

마지막으로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해야 하는데, 특히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고 중재자로서 정부 역할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의 직영농장 금지 및 일정두수 이상 위탁사육 금지 법안을 마련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 정당에서 공약사항 관철되게 만들 것

농축산단체 관계자는 “이번 요구사항들이 잘 반영돼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으로 발전하고 농축산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도약이 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농축산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인정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농축산이 되기 기대하고, 향후 각 정당에서 공약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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