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외식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외식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세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3.0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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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업종 제한 無…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98만원 지원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사회 경제는 물론 외식업체에 직격탄이 되면서 하루 동안 매출이 반토막 내지 아예 없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의 실직 예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대상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외식업도 신청 가능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달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통해 피해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조업(부분조업)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생산액·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외식업체 진흥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및 고용유지조치 준수 등 관련 사항을 외식 관련 단체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외식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제도는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대상자들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매뉴얼 확인 후 바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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