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에 축산업계 ‘사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에 축산업계 ‘사활’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7.12.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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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대표들, 무허가 폐쇄명령 100일 앞두고 기자회견
12월 20일 여의도서 ‘1만 축산인 총궐기대회’ 개최 예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축산업계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100일 남은 12월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하태식 한돈협회장, 김병은 오리협회장 등 축산관련단체대표들과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김영수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축산단체 대표들은 “전 국민의 육류 단백질 공급을 책임지는 전국의 축산농민들의 목을 겨누는 포악한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이 예고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법화는 전체 대상 농가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문정진 협의회장은 “관련 법령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들이 생계 수단을 잃게 되어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은 붕괴될 것이 자명하며 결국 소비자들은 고가의 축산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문영 협의회장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축산농민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가축분뇨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등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적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기간을 유예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축산단체대표들은 "오늘의 기자회견은 전국 축산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위한 서막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12월 20일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전국의 축산인 1만명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100일 앞둔 12월 14일 축산단체대표들이 적법화 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무허가 축사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100일 앞둔 12월 14일 축산단체대표들이 적법화 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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