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확대
부적합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확대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8.08.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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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수입식품 정보, 온라인 공개 법적 근거 마련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식품안전나라 홍보 포스터.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식품안전나라 홍보 포스터.

수입식품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3일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식품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주무부서인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주요 내용으로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 ▲통관단계 증명서류 종류 명확화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시설기준 완화 ▲수입건강기능식품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완화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한 수입식품 정보만 제공하던 것에서 나아가 적합한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도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입식품 신고인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의 경우 주택용도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완화했다.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료의 배합비율을 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도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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