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농업·농촌 선거구 획정안 즉각 철회해야”
“불공정한 농업·농촌 선거구 획정안 즉각 철회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3.0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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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특수성-지역 대표성' 반영 반드시 필요
황주홍 의원,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도입 촉구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장에서는 농업·농촌의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정안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에 제출한 획정안을 보면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을 분구해 선거구를 신설하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 전남의 일부 선거구 조정을 통해 4개 선거구를 줄여 253곳의 지역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총선 때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으로 농촌 지역구의 통폐합 또는 분열에 따른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강원도 지역 내 5개 시·군(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을 통합한 괴물 선거구가 생겨났다.

이에 국회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6년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항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대표 농도라 할 수 있는 강원도와 전라남도에서 선거구가 1석씩 줄어든 데다 6개 시·군(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합친 괴물 선거구 탄생해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괴물 선거구가 각 시·군의 지리적·경제적·행정적 특수성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특히 지역구가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이며, 선거구 내 지역 간 정책 수혜 편차에 따른 갈등도 심심치 않게 불거지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농촌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변할 국회의원 수는 지속해서 줄어 각종 농정 현안 해결에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단순히 농촌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농촌 주민의 정치적 소외와 각종 정책 수혜 부재는 인구 이탈을 부추겨 지방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토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업·농촌의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재획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도 획정위가 농어촌·지방 지역구의 대표성을 묵인하고 단순 인구만으로 기준을 제시해 발표한 획정안을 비판하며, ‘4·15 총선 선거구획정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예외로 한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도입을 촉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각 도에 1석 이상의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채택해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단순 인구만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 농어촌·지방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에 반대하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의결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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