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대비 소면적 작물 적용 농약 1,670개 직권등록
PLS대비 소면적 작물 적용 농약 1,670개 직권등록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8.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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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시행 앞두고 정부부처 합동대책 발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농약 직권등록과 그룹기준 확대 등의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정부 합동으로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만 검출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PLS가 도입되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PLS는 국산 농산물의 농약 안정성을 위해서도 도입이 되지만 수입농산물의 농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농업 현실에서는 PLS 제도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것이 중론이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농작물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토양에 장기간 잔류하는 농약과 항공방제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등의 문제와 인삼과 같이 수년간 재배하거나 쌀 등 오랫동안 저장한 농산물에 대한 PLS 적용 시기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는 농약 직권등록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제 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제주도의 무와 당근 등 파종을 앞둔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을 9월까지 우선 추진한다. 월동작물은 9월에 심어서 내년 1월 이후에나 출하가 가능하기에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의 농약 실태조사를 분석해 현장에 필요한 농약은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한다고 밝혔다. 우리보다 앞서 PLS를 도입한 일본은 코덱스 등 해외기준이나 유사작물 기준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되어 있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최대한 확대한다.

째,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한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한다.

동일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이어서 재배하는 경우 이전 작물에 사용된 농약은 후작물에 대부분 잔류되지 않으나, 일부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될 수 있으므로 농약의 토양 흡착률, 반감기 등을 감안하여 잔류가 우려되는 시급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우선 설정한다.

산림 항공방제의 경우,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한편,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 거리 기준 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 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한다.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PLS 제도 적용여부가 혼란스럽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 ‘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하되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보완대책을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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