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현지 생산부터 국내 유통까지 관리한다
수입김치 현지 생산부터 국내 유통까지 관리한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3.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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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관리 강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통과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중국산 김치 등 김치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수출국 현지 생산부터 국내 유통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지생산단계)수입김치에 대한 HACCP 의무화 △(국내유통단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다.

이번 강화 조치는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인 반면,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HACCP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국내 김치와 동등한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HACCP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2021년(1단계)까지는 한국 수출량이 5000톤 이상 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2022년(2단계)는 1000톤 이상 제조사, 2023년(3단계) 100톤이상 수출하는 제조사가 대상이며 2024년에 전 해외제조업소에 HACCP 의무화를 적용한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수입김치 취급 도·소매업체 및 음식점, 집단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 및 보관 상태 등을 조사하고 위생우려 제품은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위생취약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김치 수입은 매년 늘어 지난 2016년 24만4911톤에서 지난해 30만7172톤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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