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공공기관, ‘착한 임대료 운동’ 잇따라 동참
농업계 공공기관, ‘착한 임대료 운동’ 잇따라 동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3.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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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인 임대료 최대 6개월간 인하…임대료 동결도
“소상공인과 상생·협력…고통 분담할 것” 약속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업계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위해 본사 사업장과 농협하나로유통 등 계열사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구·경북지역은 50%, 그 외 지역은 30%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입대금을 선 지급하는 등 상생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농협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업계와 고통 분담을 위해 aT시설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인하 적용 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으로 이번 결정을 통해 양재동 화훼공판장, aT센터 등에 입주한 화훼산업 종사자, 식품외식업체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500개소가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특히 aT는 졸업식 및 입학식 취소에 따른 꽃 소비감소로 큰 피해를 입은 420여개 화훼공판장 입주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50%까지 인하하고, 화훼소비촉진을 위한 특별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재동 aT센터와 국내지역본부 사옥에 입주한 80여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20~30%의 임대료가 인하되도록 조치했다.

이병호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주거, 영농임대 제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 사용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3월에서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여기에 비상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으로 임대료 감면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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