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출하 한라봉 등급표준화 점검
가락시장 출하 한라봉 등급표준화 점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3.1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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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공사, 제주도 등 산지 출하자 대상
실 중량 준수 철저 계도 및 단속 실시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가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한라봉, 천혜양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는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일부 만감류의 규격 미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지난달 28일 사전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지난 2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 전과련)는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만감류에서 중량미달 및 개수 불일치 등의 규격 미달 사례가 발생해 외부 구매자로부터 리콜 등의 문제로 다수 중도매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농식품부와 제주도청, 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사에서는 지난 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간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규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전과련 서울지회와 합동회의를 개최,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했으며 가락시장 출하자들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사는 중량미달·수량 불일치·속박이 등 불량 출하 농산물 출하를 근절하고 규격 포장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등급표준화 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성수기 또는 물량 및 가격 급증 시기에는 특별 검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매년 검사 건수도 확대하고 있다.(’18년 22만6172건, ’19년 25만8146건, ’20년 29만1521건)

김경호 사장은 “일부 만감류 출하자의 규격 미달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출하정지 등 행정조치로 전체 출하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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