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30] 국가기관에서 기르는 돼지는 사료를 익혀 먹였다.
[54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30] 국가기관에서 기르는 돼지는 사료를 익혀 먹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08.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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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46호, 양력 : 8월10일, 음력 : 6월29일

조선시대에는 크게 3개 국가기관에서 가축을 기르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오늘날 국방부에 해당하는 병조(兵曹) 산하 사복시(司僕寺)에서는 수레, , 마구는 물론 우마(牛馬) 등에 관한 전국적인 목축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으며, 예조(禮曹) 산하 전생서(典牲署)에서는 국가의 제사에 쓰이는 희생 제물로 사용할 가축을 기르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이조(吏曹) 산하에 사축소(司畜所)에서는 궁중의 잔치나 행사 등에 쓰일 중소가축인 돼지, , 염소, 거위, 오리 등을 사육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에서 사육하는 가축들은 농후사료로는 쌀, , 피(稗) 등 곡류는 물론 농산물 부산물인 지게미· 쌀겨(糟糠), 밀기울(麥麩)등을 급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사료는 경기(京畿)일원에서 여름에는 청초(靑草)를 거두고 겨울에는 볏짚 위주인 곡초(穀草)를 관(官)에서 거두어 들여 사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료들의 급여시 익혀서 주기위한 참나무 장작인 소목(燒木)을 징발하여 백성들의 폐해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49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돼지 한 마리를 사육하는데 들어가는 데 소요되는 땔나무의 양이 250근(150kg)에 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29일 신사 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

국정 전반에 관한 공조 판서 양성지의 상소

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가 상서하였는데, 그 상서는 이러하였다. (중략)

전일 방납(防納) 할 때에 방납하게 하였더니 백성에게서 많이 취한 것이 소목(燒木)만큼 심한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 사축서(司畜署)에서 돼지 수백 구(口)를 기른다면, 돼지 한 마리당 사료를 불때는 데 드는 소목(燒木)이 1일에 11냥(兩)이고, 1두(斗)의 사료에는 나무 1근(斤)을 불때게 되니, 10두(斗)의 사료라면 10근의 나무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1석(石)을 합하여 불때게 되면 1,2근을 더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1년에 돼지를 기르는 데에 사료를 불때는 나무가 2백 50근이니, 그 값을 쌀로 계산하면 23두(斗)이고, 그 사료인 콩도 72두이며, 밀기울(麥麩)은 반이 됩니다. 그러나 돼지 한 마리에 1년에 드는 비용이 가히 10여 필(匹)인데, 하물며 돼지의 본래 가격도 또한 각기 10여 필이겠습니까? 양(羊)도 진실로 이러한 유(類)이고 닭은 또한 더욱 심합니다. (중략)

임금이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에게 전교하기를,

" 상서(上書)한 일 가운데 행할 만한 것에 부표(付標)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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