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공익성 강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 필요
공공성·공익성 강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 필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3.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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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 기능·가치-농지투기 방지 등 반영 기본원칙 세워야
‘국토기본법’-‘농지법’ 등 제도 개선…농업인도 필요성 느껴
KREI,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그동안 토지공개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대부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가 진행돼 농업 부문의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농지가격 급등 등 많은 문제가 초래됐다.

이에 경자유전 원칙의 현대적 의의를 찾고,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1일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구 책임자인 채광석 KREI 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 접근을 바탕으로 농지의 다원적 가치와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농업·농촌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라는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입체적 농지제도 개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를 통해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농지관리 제도의 세부 정책 수립 시 농지공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농지공개념 원칙에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포함하고, 농지 보호를 위해 농지투기 방지가 농지관리의 기본원칙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지관리를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 경자유전 원칙하에 투기적 농지소유를 억제하되 농지임대차를 활성화해야 하고, 농지 소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농지의 다원적 가치를 보호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채 연구위원은 이 같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토기본법’에 농지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지침인 국토종합계획에 농지의 다원적 기능 및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농지법’상의 농지이용계획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규제를 재정비해 지역별로 세분화된 용도규제를 실시해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업 구조 개선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 78개 농지전용 의제 법률을 ‘농지법’에 별표로 규정해 농지전용의제 확대를 동결하고, 향후 개별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의제 신설은 ‘농지법’ 별표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지임대차 신고 제도를 도입해 농지의 유동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및 농지임대차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칭 ‘농지임대차관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임대차 관련 조항을 이관해 관리하고, 토지소유자가 장기임대차 형태의 농지은행사업(임대수탁사업 등) 등에 참여할 경우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농지은행 사업을 농지소유구조 개선 중심에서 농지이용구조 증진 및 효율성 개선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자유전의 원칙을 투기적 농지투자와 난개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확고하게 관철하고, 농지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재검토 및 공익사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하고,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한 개발권 매입 등 정책수단에 농지관리 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KREI가 ‘토지공개념 및 농지문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실제 현장의 농업인들과도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

조사 결과(농업인 1,603명 중 717명 응답) 농지에 대한 공공성 및 규제가 강조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5.2%로 불필요하다는 의견 30.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농지소유 및 농지전용 규제에 대한 강화 필요성에 대해 농지소유 및 농지전용 규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63.8%, 59.9%로 높게 조사돼 현장의 농업인들도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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