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비 최대 35% 인하
퇴비 부숙도 검사비 최대 35% 인하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0.03.1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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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연구원, 관련 성분 검사비도 인하
강재영 원장 “어려움 겪는 농가들 부담 경감” 도모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축산물안전관리센터)의 퇴비부숙도 검사 모습(이동희 분석원).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축산물안전관리센터)의 퇴비부숙도 검사 모습(이동희 분석원).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원장 강재영)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진 축산농가들을 돕기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는 물론 관련 성분 검사비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부숙도 검사비는 농·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의 단체의뢰시 적용되며, 인하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 까지 인하된다.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지만, 경종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와 더불어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이다. 퇴비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부숙도 외에도 여러 성분 검사가 필요한 셈이다.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사육농가의 액비와 관련해 검사 수수료를 인하 한 바 있는 축산연구원은 앞으로 퇴비 부숙도를 포함한 관련 성분 전체 검사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재영 축산연구원 원장은 “미허가 축사 문제에 이어 검사의무화로 인해 축산 농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퇴비 부숙도 부분에서 검사비와 각종 성분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통해 시름에 놓인 축산농가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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